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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을 개인연차로 쓰게합니다,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휴가는 개인 연차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쓰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쉬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3. 초과되는 연차는 급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번의 경우에 대하여 타당성을 따져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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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기 어렵겠습니다.이후 계약직 등으로 일정기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과다, 임금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통하여 본인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올려야겠습니다.연장 근로 등 가산수당이 아니라 본봉에 대한 인상이라면,협상에서 따로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휴가를 반드시 한 달 전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 입니다.
퇴직금.1년지나면 무조건 받는거 아닌가여 ?????질문 드갸용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발생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계약직 364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상황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재계약을 통해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서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다만,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직원 식사를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한 후 현금으로 다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기의 상황의 경우 식대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과세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로서도 2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최저시급으로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자께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4대보험 추후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고,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도 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강행법규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법적단계에 무관하게 무효인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상 합의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것에 대해 부제소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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