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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서군
훈서군24.01.07

최저시급으로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직장에서 1년8개월정도 근무했고


사장님이 기본급80+인센티브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못받는 달 에는 최저시급의 절반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않으셨고

얼마전에 퇴사했는데 혹시 4대보험 미가입신고하고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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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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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적이 2회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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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신 기간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기간과 그 액수를 고려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위반된 기간과 그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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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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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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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자께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4대보험 추후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고,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도 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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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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