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1년8개월정도 근무했고
사장님이 기본급80+인센티브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못받는 달 에는 최저시급의 절반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않으셨고
얼마전에 퇴사했는데 혹시 4대보험 미가입신고하고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적이 2회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신 기간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기간과 그 액수를 고려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위반된 기간과 그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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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자께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4대보험 추후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고,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도 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