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자는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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