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1년지나면 무조건 받는거 아닌가여 ?????질문 드갸용
1년이 넘엇는데 퇴사해도 퇴직금 대상이. 안되나여
제가 2022년11월23날 입사해서 2024년 1월1일.퇴사 햇는데.안되나여???대표님이 대상 아니라고 하던데 안주려고 핑개.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자는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2년 11월 23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일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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