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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안경곰15
기쁜안경곰1524.01.07

계약직 364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센터에 2024.1.2– 2024.12.31 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1월 1일은 공휴일이라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여서 2일부터 출근하여 저렇게 계약서를 쓴 것 같은데 그럼 저는 364일 근무라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공휴일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지급 하지못한다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재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2025.1.2일부터 2025.12.31일로 또 재계약을 한다면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인정 받지 못하나요? ( 재계약 후 한달만 하고 퇴직할 생각)

만약에 퇴직금을 못 받고 그렇다고 했을 때 최선의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ex 퇴직금 이유로 재계약 거부하고 실업급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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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계약기간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계약시에는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시작하는 것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12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재계약을하면 근로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1개월만 근로하고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상황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계약을 통해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서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계약을 하면 하루 공백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하루라도 모자라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퇴직금 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재계약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와 재계약 시점 사이의 공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다퉈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이 364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공백기간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1월 2일에 재계약을 한다면 공휴일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연속근무로 평가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계약을 하지 못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