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센터에 2024.1.2– 2024.12.31 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1월 1일은 공휴일이라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여서 2일부터 출근하여 저렇게 계약서를 쓴 것 같은데 그럼 저는 364일 근무라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공휴일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지급 하지못한다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재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2025.1.2일부터 2025.12.31일로 또 재계약을 한다면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인정 받지 못하나요? ( 재계약 후 한달만 하고 퇴직할 생각)
만약에 퇴직금을 못 받고 그렇다고 했을 때 최선의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ex 퇴직금 이유로 재계약 거부하고 실업급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