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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부전나비146
배고픈부전나비146
24.01.07

급여, 수당, 퇴직금 관련 미지급금과 임금체불 기준

주휴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급여(최저시급미달 기준)일부를 받기만 해도 (미지급금: 급여 | 임금체불 :주휴수당, 퇴직금)이 아닌 전체가 미지급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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