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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부전나비146
배고픈부전나비14624.01.07

급여, 수당, 퇴직금 관련 미지급금과 임금체불 기준

주휴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급여(최저시급미달 기준)일부를 받기만 해도 (미지급금: 급여 | 임금체불 :주휴수당, 퇴직금)이 아닌 전체가 미지급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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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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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금액만이 체불이 됩니다. 체불금액을 계산하여 항목을 구분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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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기지급된 부분은 체불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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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게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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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서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금품은, 급여 뿐만 아니라 급여성 금품 전체가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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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있어서는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체불 금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금품 중 일부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품은 체불 금품이 아니며, 미지급된 금품만이 임금체불의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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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이 되었다면 못받은 전체금액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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