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당, 퇴직금 관련 미지급금과 임금체불 기준
주휴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급여(최저시급미달 기준)일부를 받기만 해도 (미지급금: 급여 | 임금체불 :주휴수당, 퇴직금)이 아닌 전체가 미지급금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금액만이 체불이 됩니다. 체불금액을 계산하여 항목을 구분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기지급된 부분은 체불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게 질문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서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금품은, 급여 뿐만 아니라 급여성 금품 전체가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있어서는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체불 금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금품 중 일부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품은 체불 금품이 아니며, 미지급된 금품만이 임금체불의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이 되었다면 못받은 전체금액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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