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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에도 절대로 출근해야하나요
우선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휴가 사용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근로자성이 매우 짙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본다면, 위임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그에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그 손해의 발생과 액수 증명은 학원에서 해야 할 것이고 실제 증명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답변이 모호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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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1일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라면,24년 1월 1일이 퇴직일로 설정 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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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수급해당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즉, 계약만료 시점으로부터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면 되는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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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01호 제2항 별표2 6호 다목에 따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 통상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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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휴일 근로 관련하여 개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이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가산 수당은, 실제로 근무를 한 당사자에 한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즉 화요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일이 아니었던 춘향이는 가산하여 줄 것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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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월급 구성 중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인지를 물으셨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넣어두는 경우라 함은,통상적으로 주 40 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이미 월급여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넣어두어추가적인 인건비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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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로계약서에 근태관리 및 귀책사항 기재하려고 하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법적효력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포괄적인 느낌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기재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됩니다.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무태만 불량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단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리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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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 후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면, 즉 영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다면,근로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판단합니다.이러한 경우라면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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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당한 해고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입니다만,통상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을 하였다거나, 상사 및 동료 근로자를 심하게 폭행 하였다거나, 직장 내 성비위를 발생시켰다는 경우에는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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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당시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셨을지요?녹취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통화를 녹취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회사의 요구에 응해주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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