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무하는 장소 및 업무내용 등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2.4.25.부터 퇴직일 전일인 2023.11.20.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