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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여치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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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 후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2022년 4월 25일 입사 후 2023년 2월 10일 사업주가 변경되고 2023년 11월 20일을 마지막 출근으로 퇴사했습니다 월 세후 300수령중이였고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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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무하는 장소 및 업무내용 등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2.4.25.부터 퇴직일 전일인 2023.11.20.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장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면, 즉 영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다면,

      근로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퇴직금은 5,322,9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승계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그대로 입력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