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휴일 근로 관련하여 개념을 알고 싶어요
전시행사장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직원수가 7명입니다. 전시장 특성상 직원별로 근무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은 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근무 춘향이는 일 8시간 수요일부터 일요일 근무 이런식이에요. 주 40시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화요일에 공휴일이 있다면 홍길동만 화요일근무분에 대하여 할증해서 급여가 반영되는 건지요? 아니면 춘향이도 근무기간에 공휴일은 없으나 하루는 할증을 해서 급여에 반영을 해야 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홍길동의 경우에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춘향이의 경우 화요일 휴무이고 나머지는 일반 근로일이라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여부는 개별 근로자마다 상이할 수 있는 바, 자신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사람에 대해서만 할증을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시 원래의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이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에 공휴일이 겹치게 된다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이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가산 수당은, 실제로 근무를 한 당사자에 한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
즉 화요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일이 아니었던 춘향이는 가산하여 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화요일이 원래 휴무하는 날인 경우에는 화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홍길동에게는 화요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춘향이에게는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