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휴일 근로 관련하여 개념을 알고 싶어요
전시행사장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직원수가 7명입니다. 전시장 특성상 직원별로 근무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은 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근무 춘향이는 일 8시간 수요일부터 일요일 근무 이런식이에요. 주 40시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화요일에 공휴일이 있다면 홍길동만 화요일근무분에 대하여 할증해서 급여가 반영되는 건지요? 아니면 춘향이도 근무기간에 공휴일은 없으나 하루는 할증을 해서 급여에 반영을 해야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