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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4대보험 성립 신고 등을 진행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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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가 너무 많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신입사원이 의료목적 수술 후 1개월 정도 병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병가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평가 상 불이익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습니다.
추가 수당 관련하여 급여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세금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직종에 따른 휴게실 및 휴게시설의 차등 적용이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질의자 께서는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므로,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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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로 퇴사한다는 사직서 내용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 기간 종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또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입니다.
근로자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진을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에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체당금제도는 대지급금 제도로 변경 되었으며간이 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제도로 나뉘겠습니다.
주52시간 초과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년 이내에 2달이상 52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 자발적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이를 증빙할 사진이 있다면 활용가능하겠습니다.
신원조사시에 경력사항까지 회사로 다 전달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질의자께서 진술한 내용에 따라 회사가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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