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되고 있고요. 예전에 코로나에 걸리면 유급병가나 공가로 인정된 것 같은데요.
코로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급병가로 인정 안 해준다고 하고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제도 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코로나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시 유급휴가 지급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유급병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으로 유급병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유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급처리한다면, 결근처리 또는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코로나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유급으로 병가처리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임금손실을 받지 않으려면 개인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질병에 대하여 공가 및 유급 병가 처리를 해주었으나, 현재 제도의 변경으로 개인연차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유급병가를 줄 의무는 없으며 연차를 먼저 소진하게 하여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