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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07
느긋한관수리20724.04.15

코로나 확진자 유급병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환절기에 겹쳐 다시 코로나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 직원들이

확진되고 있고요. 예전에 코로나에 걸리면 유급병가나 공가로 인정된 것 같은데요.

코로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급병가로 인정 안 해준다고 하고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제도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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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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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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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코로나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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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시 유급휴가 지급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유급병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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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으로 유급병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유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급처리한다면, 결근처리 또는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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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코로나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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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유급으로 병가처리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임금손실을 받지 않으려면 개인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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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질병에 대하여 공가 및 유급 병가 처리를 해주었으나, 현재 제도의 변경으로 개인연차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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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유급병가를 줄 의무는 없으며 연차를 먼저 소진하게 하여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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