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형태는 월~목 10.5시간 금요일은 10시간 근무형태로
형식상 1주일간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잡힙니다(주말특근제외)
나머지는 주말특근이나 잔업을 시행할시
2주간격으로 1~2회 특근이 있습니다
기타수당으로 따로산정해서 급여명세서에 기입되어들어옵니다
근태기록을 부서별로 관리부로 보내는데
근태기록을 캡쳐한게 참작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을안해줄려고하는데 여기서 어떠한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어떻게되나요?
현재 까지의 평균1주일근무시간은
62.5시간 52시간 62.5시간 52시간 73시간 52시간 62.5시간
52시간 62.5시간 59.5시간 이렇게 되었을때 말그대로 52시간이상이아닌 52시간을 초과한 주만계산이되는지도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