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3/29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셔서 3월 30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는데요
이 경우 3월 급여는 30일 31일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31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말일이 아닌 2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29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