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3/29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셔서 3월 30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는데요
이 경우 3월 급여는 30일 31일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31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9일까지 근무했고 3월 30일자로 퇴사처리했으면 3월 29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29 까지 재직한 것이라면,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한달 월급/31일*29일
끝.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3월 29일이므로 3월29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0.자로 상실된 때는 3.1.~29.까지 근로한 대가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말일이 아닌 2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29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마지막 근로일까지만 유급처리 되는 것이고
다음날부터는 급여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9일까지 근무하셨다면 29일까지 급여를 드리면 됩니다. 물론 31일까지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