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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낙타86
보고싶은낙타8624.04.15

퇴직자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3/29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셔서 3월 30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는데요

이 경우 3월 급여는 30일 31일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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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31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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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9일까지 근무했고 3월 30일자로 퇴사처리했으면 3월 29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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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29 까지 재직한 것이라면,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한달 월급/31일*29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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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3월 29일이므로 3월29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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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0.자로 상실된 때는 3.1.~29.까지 근로한 대가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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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말일이 아닌 2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29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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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마지막 근로일까지만 유급처리 되는 것이고

    다음날부터는 급여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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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9일까지 근무하셨다면 29일까지 급여를 드리면 됩니다. 물론 31일까지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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