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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썸네일 캡쳐를 사용해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인터넷 포털 업체가 사용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썸네일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진 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콘텐츠사업본부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썸네일 이미지는 해당작가의 홈페이지로 연결돼있어 이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 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다면서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해 독립된 창이 떠도 조금 더 크게 확대될 뿐 원본사진과 같은 크기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썸네일 파일을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따라서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캡쳐해서 출력 > 학교 과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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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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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될수 있으며 권리자의 허락없이는 무단으로 복제 전송등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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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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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로 받게 되는 특허출원 보상금은 비과세한도가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구분 없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소득세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법 제12조제3호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본조신설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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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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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이미지 무단 사용을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풍경 사진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산이나 들판, 강가 등의 풍경은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시각적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풍경 사진이 창작성을 가진다면 이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촬영 구도나 피사체 선정 방식, 빛이나 방향, 각도 등의 조정에 의해 단순 풍경 사진에서 얻을 수 없는 촬영자의 개성이나 특색이 인정된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SNS 아이디를 그대로 붙여넣기 방식으로 업로드한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다시 하여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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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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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사명이나 상품명 특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메인 네임은 그 자체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 사용될 수 있고 악의적 선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유명 상표는 통상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 권원 있는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도메인 네임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려고 하는 목적으로 유명 도메인 네임을 등록,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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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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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방송시 배경음악도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뒷배경 음악으로 일부분 사용된 경우에도 음악 저작물의 내용을 시청자가 인지할수 있는 정도라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정될수도 있으므로 유튜브 생방송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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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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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음원추출이라는게 저작권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의 사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만 유튜브의 경우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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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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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논쟁에서 상표권자가 이기면 논쟁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액은 상표권자의 침해액 주장 액수가 반드시 모두 인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 시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소송마다 다르고, 항소, 상고 등 상급심에 불복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상표법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의 추정 등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1. 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② 삭제 [2020.12.22] [[시행일 2021.6.23]]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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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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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 대한 궁금한점. 업체 통하지않고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출원은 등록요건 총족등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므로 특허사무소를 이용하여 하시는 것을 가급적 추천드리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직접 출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통하지 않으므로 출원서류 등의 적법 요건 충족등 절차 진행 및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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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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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크리에이트 무료 브러쉬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 이용료가 명백히 무료이고 별도의 상업적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무료 브러쉬를 다운로드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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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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