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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커버송 올리는거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내지3 모두 음악저작물의 사용 태양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료이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음악 저작물이 아닌 이상 유튜브에 커버송을 올리는 행위는 음악저작물 저작자의 사용 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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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내 음원 mr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수의 노래 부분이 제외되어 반주로 사용 가능한 음원 mr이 저작물인 경우 작곡가등인 정당한 음원 저작자의 사용 동의나 정당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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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질문] 학술지나 논문을 요약 혹은 내용을 재구성해서 카드뉴스를 만들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술지나 논문의 이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야야 하겠으나 특정 학술지나 논문을 활용된 사실이 확인 가능하게 만들어져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카드뉴스로 이용을 위해서는 원 학술지나 논문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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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된 브랜드이름을 양도양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상표는 특허청에 상표권 이전 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상표등록원부상 권리 이전을 통한 상표권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등록상표권자인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상표 등록 이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상표권 이전등록신청 서류에 이전 상표 정보,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 정보 및 기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의 경우 날인시 인감도장 날인과 더불어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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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캐릭터, 디지털 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간의 문화 활동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창작물 즉 저작물은 창작시점부터 별도의 등록 필요없이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성립주의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발생등에 관한 권리분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 처벌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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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에서 제 상표를 사용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으나 질의 내용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같습니다.질문1과 관련하여 35류 내 상대방의 서비스업종과 관련된 유사 서비스업에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경우라면 선사용권이나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침해 주장이 배척될 수 도 있습니다. 질문2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의 상표 또는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또는 상호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 "실제로 현재 운영중인 카페는 네이버나 구글 등의 포탈에서 상호를 검색하였을 때, 수백건의 게시글과 리뷰가 존재하며, '지역명 + 맛집' 키워드로 검색시, 연관검색어로 항상 노출이 되는 상호명"이라고 기재하신 부분에 대한 실제 주지 저명성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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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작가사진 사용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관련하여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명 작가의 사진인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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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관련 문의입니다. (특허선점에 대한 문의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타인의 미등록 선사용상표가 유명하지 않은 이상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사용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선사용자에게 선사용권등 상표권의 효력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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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명의로 출원 후 사용 문의+주소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인 주식회사를 폐업예정이라면 폐업전 권리양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발명자시라면 개인명의로 출원을 하시는 것이 권리 양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타당하리라 봅니다. 일반사업자가 개인사업자를 말하신다면 법인이 아니므로 대표자등 개인명의로 출원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허등록후 주소변경등이 발생하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필요시 권리자정보변경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경우 소정비용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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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 관련 저작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의 정보들이 저작물성을 가진다면 이를 이용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기존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이 되므로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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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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