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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으려면 무조건 변리사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서 제출은 온라인을 통해 어느 정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명세서의 경우 특허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것으로 특허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칫 개인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 후 출원이 공개가 되어 특허는 받지 못하면서 해당 기술만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는 무료변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익변리사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변리상담과 공익변리사 제도는 포털 사이트에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문의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후 일단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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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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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으로 영단어 명사?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은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문자)에 대해서는 특정 제3자가 독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등록을 허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 표시 표장인지 여부는 해당 단어가 외국어인 경우 국내 일반 수요자의 통상적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일반 수요자의 영어 수준을 고려하여 악취제거제 상품에 악취제거제란 영어 단어 명사의 한국어 또는 영어인 오더크리너(odor cleaner)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상품의 보통 명칭 또는 성질 표시 표장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특허청에 등록이 안되는 보통 명칭이나 성질 표시 표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로이 해당 단어를 제품명으로 쓸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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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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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현지 운영 식당상표) 출원 시 출원인 명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A 명칭 상표 사용자가 미국 현지 회사와 직접적으로 특정 관련이 있거나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미국 현지 회사에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등을 허여한 관계라고 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명의로 미국에 상표 출원을 하고 미국 현지 회사의 A 명칭 상표의 사용 증거 제출하는 경우 상표 사용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내 사용 상표와 미국 사용 상표 및 미국 출원 상표가 모두 동일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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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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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시 띄어쓰기와 대 소문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상표 사용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게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성을 벗어난 변형사용은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의해 등록상표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Cloud Bag 이라는 영문이 등록상표라면 클라우드백과 같이 한글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편 CLOUD BAG 이나 CLOUDBAG 과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동일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에 등록상표인 Cloud Bag을 변형없이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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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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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과 저작권은 별개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간판의 문구와 디자인이 상호나 상표인경우 유명여부에 따라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유명하지 않은 상호나 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타인의 상표 등록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표권자가 오히려 간판 문구와 디자인 선사용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통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선사용자는 미리 간판 문구나 디자인을 상표등록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한편 간판의 문구 자체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간판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타인이 각각 가지는 저작권과 상표권간에는 충돌이 발생될수 있으며 각법에 타인이 서로 가지는 두 권리간 충돌을 조정하는 법규정을 두어 해당법규정에 따라 권리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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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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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제작하려고 하는데 연예인 이미지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 특정 개인이 가진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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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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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고 및 사명 불법도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로고 및 회사명이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상표권자 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수 있습니다. 만일 상표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회사로고 및 회사명인 경우라면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취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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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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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출원했는데, 상표전문 조사보고서 라는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는 소정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이 되면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해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유사한 지정 상품에 대해 동일 유사한 상표가 중복 존재 할 수 없어야 하므로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 등록을 허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상표법은 취하고 있습니다.상표 출원이 있으면 출원시 지정한 상품과 동일 유사하며 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한 선행 출원 또는 등록 상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관은 심사시 선행 상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의 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많은 상표 출원이 있는 경우 심사 적체가 발생하여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출원인의 불편도 증대되고 법적 안정성 저하 문제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소정 요건을 갖춘 외부 선행상표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선행상표 조사를 맡겨서 심사관의 심사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특허청으로부터 출원 상표에 대한 선행상표 조사를 의뢰받은 선행상표 조사기관은 해당 상표 출원에 대한 선행 상표를 조사하여 이를 특허청에 보내주게 되는데 그 조사 문서가 "상표전문 조사보고서"입니다. 상표 전문 조사보고서가 심사관에게 전달되면 심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선행 상표와의 저촉 여부를 심사하여 상표 등록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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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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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등록하려합니다. 먼저해야할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타인의 상호가 유명하지 않은 상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 상표나 상호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상호가 유명(주지 또는 저명)한 경우에는 상표법에서 일정 조건을 두어 타인의 상호와 동일 유사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는 타인의 주지 저명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표 등록과는 별개로 타인의 유명 상호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호와 각 제품명은 각각 상표 등록의 필요성이 있으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상호와 갤럭시라는 제품명이 각각 상표 등록이 된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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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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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해외캐릭터 구매대행, 해외캐릭터 상표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 주신 해외 캐릭터 상품의 경우 디자인 또는 상표를 국내에 등록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국내 등록디자인권자의 캐릭터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수입 또는 국내 에서 허락없이 생산 판매하거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부착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을 허락없이 판매하는 경우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설정한 후 해당 캐릭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침해가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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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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