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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농담은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신이 만든 농담등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하거나 인터넷 상에 게시를 하게 되어 직접 창작한 것을 증명가능하다면 서적 저작물 등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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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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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중에서 특허는 알겠는데, 실용신안/의장/디자인 이 3개는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보호의 객체가 다릅니다.발명과 고안은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나 방법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하지 못하고 특허로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의장과 디자인은 같은 개념인데 의장은 디자인의 일본식 표기라 일본식 용어 정리차원에서 의장이란 용어대신 현재는 디자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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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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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진을 도용하여 상업적 이용하는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고양이 사진이 본인이 직접 찍으신 사진이라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이시므로 이를 증명하신다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동의 없는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되므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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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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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나 디자인같은 지적재산권은 해당 나라에만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하는 각나라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만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권리행사를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디자인 상표등의 다른 산업재사권도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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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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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시, 상표출원하는 이름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시 상표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인적정보와 출원상표 및 지정상품등 만이 기재되어 제출됩니다. 따라서 출원상표에 대한 설명등은 따로 제출할수 없습니다. 추후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경우 의견서로 해당 상표등의 내용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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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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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자신의 상호도 해당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상호상표나 상호서비스표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부착하기 위한 서비스표나 상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삼성과 갤럭시 상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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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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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과 거절, 그리고 재출원에 대하여 질문 몇 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심사기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통상 1년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상표등록이 거절된경우에는 그 거절이유를 살펴보아야 할것이나 통상 선출원 또는 선등록 동일유사 상표가 출원된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이라면 재출원을 해도 거절이유가 계속 유지되므로 등록이 허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별력이 없어 거절된 상표는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등을 추가하여 출원을 하여야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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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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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스튜디오의 이미지를 2차 창작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스튜디어 자체는 건축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해당 건축물 이미지를 채용하여 2차적 저작물인 배경 이미지를 그림으로 제작하여 판매한다면 원저작권자인 건축물 저작권자의 동의를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에 도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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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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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책을 읽는 영상 *튜브에 올려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동화책을 읽는 모습을 촬영한 유튜브 제작과정에서 저작재산권이 유효한 서적 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면 서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저작권 관련 처리 규정이 있으니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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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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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구 브랜드 제품을 카피한 중국산 레플리카 가구를 국내로 수입한 후 소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가구자체의 경우 우리나라에 디자인등록이 되어 현재 유효하게 보호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현재디자인 보호기간내라면 카피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면 디자인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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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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