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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의 주인공 이용해서 포스터 만드는게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그림책의 주인공 자체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인공을 이용한 상업적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귄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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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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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의 표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이 작곡한 음악 저작물의 특정 멜로디가 일정이상 사용되어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동의없는 이용은 타인의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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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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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로 nft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자체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초상등이 아니라면 이를 nft를 만들어 팔더라도 저작권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즉 타인의 저작물등을 이용하여 만든 NFT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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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적 온라인 포스팅 관련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도서의 내용이 단순 지식의 전달 수준에 그친다면, 이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 성립 요건을 결한 것으로 그 내용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반 사항과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 지식 전달 내용 부분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의 인용은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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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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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그림도 저작권이 있나요? 상업적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의 내용에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 저작권 발생이나 귀속 여부를 문의를 하신 것이라면 현행 저작법체계상 저작물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 만든 창작물일 것을 요구하는바 보호 및 처리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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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속적인 춤동작으로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다면 안무에도 저작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안무가가 저작권자가 되며 통상 가수들이 안무가에게 신곡 안무를 의뢰하여 그 안무를 사용하는 경우 안무 저작료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안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개인적 안무 이용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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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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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저작권 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옥수수 사진자체가 독톡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그 사진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않고는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어 사진을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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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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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출원시 영문상표일 때 등록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지 않는 전제로 등록받고자하는 상표가 선행하는 등록 또는 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선행 상표와의 동일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동일 유사하면 전체가 동일 유사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봅니다.'옐로우 스타 한글 상표와 yellow star 영문 상표의 경우 상호 칭호 즉 발음이 유사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는 것을 출원하더라고 상호간에는 선행 상표와 동일 유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만일 등록시에는 유사한 관계의 두 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한 후출원 배제효력과 상표권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등록 후 등록 상표 사용은 등록 상표와 동일성 범위내의 사용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의 대상이되어 심결 확정시 장래 소멸 될 수 있습니다. 한글 상표 등록 후 영문 상표로의 사용이나 반대 사용의 동일성 범위내 사용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상표 모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글, 영문 상표를 각각 등로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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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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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sns할때 책,글귀 관련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 저작물을 읽어주는 유튜브 저작물은 특정 서적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라도 객관적으로 서적 저작물의 이용이 확인가능한 정도라면 원저작물인 서적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는 서적 저작물 저작권자의 원칙적 동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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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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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해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어 스탠다드는 표준이란 의미로 소형가전이나 일상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기준이된다라는 절대적 성질표시 표장으로 상표법상 식별력을 인정받을수 없어 등록이 어려운 단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금융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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