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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된 고전 영화 업로드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1.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모두 사망한 영상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보호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동의 없이도 그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2. 그러나 저작 인격권의 경우 일신 전속성 특징상 저작자 사망시 소멸하는게 원칙이나 최근 판례는 저작자 생존시의 보호 정도로 저작자 사후에도 보호가 된다고 하여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작자 사망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의 변경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영상플랫폼에 업로드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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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표권?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 디자인, 저작권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이며 반드시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상표는 등록시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무한연장이 가능하나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디자인은 캐릭터 이름은 필요없으나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변리사와 협의를 하시어 필요에 맞게 선택적 보호방안을 강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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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로 발행한건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영상, 그림, 이미지등에 특정 표식을 만들어 복제 불가 고유작품으로 만든 NFT작품은 새로이 탄생한 지식재산으로 아직 정확한 저작권법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작품을 만든 원저작자가 판매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원저작자가 아닌 자가 NFT작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법률 규정등의 조치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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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조각권이라는 단어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인감에 대한 인장조각권이라는 것은 특허법에 없는 내용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저로써도 인장조각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봅니다.통상 권리의 이전등에 필요한 양수, 양도 등의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이전등록 신청 서류등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양도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특허권리 행사에 한하여 b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장조각권을 가진다"라는 기재 부분이 어디서 나온것인지 추가적으로 상세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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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상표가 부착된 이미테이션 시계를 판매하게 되면 상표법 또는 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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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진이나 영상 첨부시 저작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축구선수 등은 초상권 즉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진을 무단으로 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축구 영상등도 저작권자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진을 어플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변경을 하더라도 원래의 사진이 인식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유튜브의 경우 영상 제작 등록시 저작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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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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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매매는 진행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매매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가 있는 경우 상표권 매매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경우 특허청에 상표권 양도 절차를 통해 상표 등록 원부상 양수인으로의 권리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통상 상표권 이전 절차가 일반인이 직접하기에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상표권 가치 넓은 의미에서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객관적인 가치 평가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몇몇 브랜드 가치 조사 기관이 애플, 삼성 등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등수나 평가 금액은 반드시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볼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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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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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또는 문장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한 구호등의 문구나 서적의 제호등의 글자 자체는 저작물로써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이한 서체로 구성되거나 글자에 도안화가 되어 글자 이상의 디자인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그와 동일 유사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경우에는 유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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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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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운동선수와 그 감독님이 찍힌 사진의 경우 사진사가 인터넷 신문사 소속을 경우 근로 계약 등에 근거 인터넷 신문사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해당 사진의 사용에 대해서는 인터넷 신문사에게 사용 허락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유명 운동 선수와 감독의 경우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명 운동 선수와 감독 사진인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으므로 신문사와는 별도로 산진 사용에 대해 운동 선수와 감독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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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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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저작권 유료 강의와 유료 자료 정리해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블로그에 유료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무료로 올리게 되면 저작물의 사적 이용 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따라서 별도의 법적 분쟁 발생 우려등을 고려해 본다면 블로그에 해당 유료 강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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