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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악세서리 짝퉁은 왜 단속을 안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찌, 샤넬 등의 토탈 패션 명품의 경우 국내에서도 저명한 상표이며, 국내에도 여러 패션 관련 상품에 상표 등록을 하여 두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은방에서 이러한 명품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악세사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므로 저명 상표의 경우 영구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단속에는 인력, 비용 등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상표와 별개로 유명 브랜드의 악세사리 디자인의 경우 상표가 부착된 것이 아니라면 디자인 등록의 보호 기간은 20년이므로 이기간이 지난 악세사리 디자인의 경우에는 자유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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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카피에 대해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프트 웨어는 이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래밍보호법으로 보호가 되다가 현재는 저작권으로 통합되어 보호과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후 판매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면구성, 태이븛레이아웃등 모든게 90%이상 동일하다는 의미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서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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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권의 포기는 해당 특허권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질권 또는 가압류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특허권자의 자발적 의사로 포기가 가능하며, 특허권의 포기에 특허법상 발명자의 동의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교수님 간의 직무 발명 승계 후 유지에 관한 다른 별도의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발명자의 동의나 통보 등의 절차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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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사가 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질의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중국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주지, 저명성, 국내 선등록 상표권자의 상표 출원일자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 파악된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제34조에 소극적 상표 등록 요건을 두어 각 호에 해당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착오로 등록이 된 경우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제13호에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 거절이유 및 착오 등록시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분의 문의 내용이 본 13호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착오 등록된 국내 상표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상표 등록을 무효화 시키는 법적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해당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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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와 표절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절이란 시나 글, 음악 등을 만들시 타인의 작품의 일부를 자기 것인 양 몰래 따서 쓰는 것을 말하며, 타인의 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편, 패러디란 전통적인 사상이나 관념, 특정 작가의 작품 등을 모방하여 익살스럽게 변형하거나 개작하는 수법 을 말합니다. 패러디도 타인의 작품이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근거하여 패러디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와 풍자나 비평이라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를 보면 패러디가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용의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가 들러갈 확률이 높으나 영리 목적 즉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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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문제집의 간단한 예문이나 확인문제를 사용하면 표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욱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어느 문제집이나 있는 예문이나 확인문제를 여러책에서 일부 발췌한 경우라면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볼수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출판사등에서 이와같은 유형의 저작물 침해 관련 검색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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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린다고 할 때 음악 저작권법을 저촉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상콘텐츠 제작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이 요구됩니다. 4분짜리 곡의 일부인 1분만 bgm으로 사용하더라도 음악저작물의 이용해 해당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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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플로 제작한 사진을 상업용도로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이 저작물인 경우 어플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사진 저작물임이 인지된다면 저작물의 이용 범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이용범위를 넘어 상업적 판매를 하는 겅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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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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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음악저작권을 살고팔수 있던데 저작권은 기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예전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까지였으나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이후 2013년 7월 1일부터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명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내 지급되는 저작료로 3대가 먹고 산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 과언이 아닙니다.관련 저작권법상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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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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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포스터를 패러디했는데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근거하여 영화 포스터의 패러디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와 풍자나 비평이라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 5를 보면 영화 포스터의 패러디가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용의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가 들러갈 확률이 높으나 어플 홍보목적으로 SNS에 업로드하여 사용하기 것은 영리 목적 즉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영화 포스터에 관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 5는 아래와 같습니다.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문헌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시행일 2020.5.27]]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본조개정 2019.11.26 제35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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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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