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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캐릭터, 디지털 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간의 문화 활동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창작물 즉 저작물은 창작시점부터 별도의 등록 필요없이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성립주의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발생등에 관한 권리분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 처벌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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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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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에서 제 상표를 사용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으나 질의 내용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같습니다.질문1과 관련하여 35류 내 상대방의 서비스업종과 관련된 유사 서비스업에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경우라면 선사용권이나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침해 주장이 배척될 수 도 있습니다. 질문2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의 상표 또는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또는 상호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 "실제로 현재 운영중인 카페는 네이버나 구글 등의 포탈에서 상호를 검색하였을 때, 수백건의 게시글과 리뷰가 존재하며, '지역명 + 맛집' 키워드로 검색시, 연관검색어로 항상 노출이 되는 상호명"이라고 기재하신 부분에 대한 실제 주지 저명성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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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작가사진 사용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관련하여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명 작가의 사진인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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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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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관련 문의입니다. (특허선점에 대한 문의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타인의 미등록 선사용상표가 유명하지 않은 이상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사용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선사용자에게 선사용권등 상표권의 효력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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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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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명의로 출원 후 사용 문의+주소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인 주식회사를 폐업예정이라면 폐업전 권리양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발명자시라면 개인명의로 출원을 하시는 것이 권리 양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타당하리라 봅니다. 일반사업자가 개인사업자를 말하신다면 법인이 아니므로 대표자등 개인명의로 출원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허등록후 주소변경등이 발생하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필요시 권리자정보변경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경우 소정비용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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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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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 관련 저작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의 정보들이 저작물성을 가진다면 이를 이용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기존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이 되므로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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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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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염려가 크시겠습니다. 질의 내용으로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질문에 비슷한 답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실용신안권이나 디자권의 침해 경고나 고소는 권리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제 침해 경고나 고소가 있는 경우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실질 침해 가능성 여부에 대해 먼저 면밀히 검토 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즉 1. 국내에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유효성 여부 2. 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 등 정단 권리자로부터의 권리 행사인지 여부 3.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 4.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침해 가능성 여부를 검토 후 검토 결과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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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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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가 상표법으로 고소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염려가 크시겠습니다. 상표권의 침해 고소는 상표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제 고소가 있는 경우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1. 상표권의 유효성 여부 2. 상표권의 권리 범위 3. 상표권의 효력 제한 여부 4. 피침해자 층의 상표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 한 후 이에 따른 적절한 후속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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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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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장르소설에 실제로 존재하는 음악을 실어 글을 쓰면 저작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사가가 작사한 저작권이 있는 음악 가사를 이용하여 음악 소설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원가사 저작물을 이용하여 성림된 저작물 즉 2차적 저작물 성립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음악 소설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원작사가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모호한 개념이며 별도 허용 범위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가수는 실연자로 가수가 작사를 하지 않는 이상 가사에 대한 권리는 작사가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점정 증대되어 왔으며,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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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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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과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특허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롭게 창작된 도예 그릇이나 꽃병같은 예술성 있는 작품이나 상품 또는 브랜드 캐릭터는 창작시점부터 별도의 등록 필요없이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발생등에 관한 권리분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적 가치를 넘어서 공업적 반복 생산을 통해 판매가 가능한 도예 그릇이나 꽃병의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출원절차를 통해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새로 창작된 브랜드 캐릭터는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므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자타상품 식별력 기능을 수행할수 있으므로 상표법상 출원절차를 통해 상표로도 등록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그릇이나 꽃병 등 보호를 받고자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브랜드 캐릭터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저작권과 디자인권, 상표권은 중복 인정이 될수 있는 권리이며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기간 지역 등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정에 맞게 새로이 창착된 제품이나 캐랙터에 대해 선택적 또는 중첩적 보호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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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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