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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특허 출원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 제품으로 기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특허법이 요구하는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성립된 발명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글과 그림으로 기술하는 기술 설명서인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것으로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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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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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상표(35류)를 중국상표 출원시 우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국마다 상품의 류구분 및 명칭 등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출원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중국에 없거나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국내 고객으로부터 중국 상표 출원을 위임받은 국내 변리사가 중국 측 변리사에게 국내 상표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중국 상표 출원을 의뢰하면서 국내 상표 출원 관련 내용(상표 및 지정 상품 내용 등)을 송부하면 해당 국내 상표 출원 관련 내용을 중국 측 변리사가 검토 후 중국상표법 체계에 맞게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명칭 등을 기재하여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합니다. 이 내용을 국내 고객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출원지시를 중국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중국 대리인이 우선권 주장이 포함된 중국 상표 출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35류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국내 상표 출원에 대해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는 중국 상표 출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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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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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절차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광일 변리사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특허 출원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명세서가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것으로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사무소에 특허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소정 출원비용 수수료가 발생하나 이는 각 특허사무소마나 다르므로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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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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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에 따른 법적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하고자 하는 얘견 용품이 종래 기술보다 우수한 발명이라면 특허나 실용실안등록 출원을 통해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애견 용품의 외관에 미적 창작적 가치가 부여된 경우라면 디자인등록 출원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애견 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독특한 글자나 로고를 만드신 경우라면 이는 상표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애견 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출원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출원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변리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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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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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하신 김규환님의 가을길 노래 가사의 일부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사 중 일부만의 사용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기재만으로 정확히 음악 저작물의 가사 내용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노래 가사의 일부를 다른 노래의 가사로 만드신 2차적 저작물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저작자 권리자 찾기에 해당 노래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하거나 저작자가 명확히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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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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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지적재산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플리케이션도 발명으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규 디자인인 경우로 미적 가치가 있으면 디자인으로도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어플이 특허나 디자인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범위 내의 권원없는 실시는 특허 또는 디자인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등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을 더 첨가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특허법상 요구하는 진보성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개량 발명으로 기능 첨가전의 어플리케이션이 등록 특허인 경우 이용 발명 관계가 성립하여 선행 어플리케이션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기능 첨가한 어플리케이션이 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시를 하게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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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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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으려면 무조건 변리사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서 제출은 온라인을 통해 어느 정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명세서의 경우 특허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것으로 특허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칫 개인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 후 출원이 공개가 되어 특허는 받지 못하면서 해당 기술만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는 무료변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익변리사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변리상담과 공익변리사 제도는 포털 사이트에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문의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후 일단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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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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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으로 영단어 명사?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은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문자)에 대해서는 특정 제3자가 독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등록을 허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 표시 표장인지 여부는 해당 단어가 외국어인 경우 국내 일반 수요자의 통상적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일반 수요자의 영어 수준을 고려하여 악취제거제 상품에 악취제거제란 영어 단어 명사의 한국어 또는 영어인 오더크리너(odor cleaner)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상품의 보통 명칭 또는 성질 표시 표장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특허청에 등록이 안되는 보통 명칭이나 성질 표시 표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로이 해당 단어를 제품명으로 쓸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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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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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현지 운영 식당상표) 출원 시 출원인 명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A 명칭 상표 사용자가 미국 현지 회사와 직접적으로 특정 관련이 있거나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미국 현지 회사에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등을 허여한 관계라고 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명의로 미국에 상표 출원을 하고 미국 현지 회사의 A 명칭 상표의 사용 증거 제출하는 경우 상표 사용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내 사용 상표와 미국 사용 상표 및 미국 출원 상표가 모두 동일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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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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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시 띄어쓰기와 대 소문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상표 사용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게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성을 벗어난 변형사용은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의해 등록상표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Cloud Bag 이라는 영문이 등록상표라면 클라우드백과 같이 한글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편 CLOUD BAG 이나 CLOUDBAG 과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동일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에 등록상표인 Cloud Bag을 변형없이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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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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