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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비용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 출원비용은 특허사무소에 출원을 의뢰하시는 경우 변리사 출원대리비용(부가세 포함)과 특허청에 지급하는 상표출원관납료로 이루어집니다. 출원관납료는 특허청에서 정해놓은 금액이라 동일하지만 변리사 출원대리비용은 각 사무소의 특성,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측정되어 있어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등록시까지 걸리는 시간도 특허청 내부 사정에 의해 배당받은 각 심사관마다 심사 기간이 달라질수 있어 의뢰인에게 설명시 평균 등록시 까지의 시간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비용을 저렴하게 하시려면 각 사무소의 변리사수수료를 비교 검토하시는 수고를 거치셔야 하며 다른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비용만을 고려하시면 질적으로 높은 변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과 서비스질을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한편 빠른 심사를 원하시면 상표우선심사신청을 특허청에 청구하시면 되오나 별도 절차에 따른 변리사 비용 및 특허청 관납료가 추가 발생하므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신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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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명과 브랜드명이 별개일 때 간판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는 상법상 상인의 인적표지로 사업특성상 사업이 제공하는 상품에 사용하면 상호상표가 되며 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상호서비스표가 되어 상표법상 소정의 등록요건을 갖추면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의 상호와 다른 카페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인 서비스표로 사용하더라도 저명상호, 타인의 유명 서비스표 또는 등록서비스표와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이 사용한다면 법인의 상호와 다른 브랜드명을 사용하여도 상표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상품인 스마트폰에 갤럭시 브랜드명을 사용하는것을 유사한 사용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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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플랫폼에서 제작한 로고의 중복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고는 상표법상 상표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식별 표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로고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이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1업체가 먼저 상표 등록을 받은 경우이거나 상표 등록을 받지 않더라고 오랜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현저히 인식된 경우라면 이러한 로고와 동일 유사한 로고를 다른 2업체가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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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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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디자인등록 해외에서도 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캐릭터는 창작시점부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절차없이도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경우 발생된 저작권의 보호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등록없이 발생된 저작권은 저작권 발생시점, 저작자 등에 관한 권리분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또한 새로 창작된 캐릭터는 디자인 등록을 받아 별도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은 속지주의(디자인 독립)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가령 미국에 디자인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다면 미국에서 불법으로 등록 디자인의 도용으로 인한 침해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구체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됩니다.저작권과 디자인권은 중복 인정이 될수 있는 권리이며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기간 지역 등 보호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정에 맞게 새로이 창착된 캐릭터에 대해 선택적 또는 중첩적 보호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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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출신 변리사들은 실무에 어려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리사 시험 합격후 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학교나 대학원등에서 공부한 전공 기술분야에 따라 특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이해도가 높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드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리사가 담당하는 산업재산권 업무도 비록 특허가 비중이 높기는 하나 디자인이나 상표 업무 또한 중요도가 낮다거나 핵심업무가 아니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과 전공이 아니라 문과 전공이시더라도 시험 합격후 디자인 또는 상표업무를 수행하시는 변리사분들도 많이 계시며 그 업무 만족도 또한 낮다고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처우 또한 개인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어지므로 문과라는 이유 만으로 질문과 같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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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만으로 정확히 상표권침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어려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표권 침해를 가정한 경우 상품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세장정도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으므로 실제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 판매가격 기준으로도 총판매금액이 300만원보다 훨씬적다면 상표법상 손해액 산정기준으로도 손해액 합의금으로 300만원은 과도한 것일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상표권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300만원에 합의를 하실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또는 변리사랑 상담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등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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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신고 한 회사의 제품과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 동일할 경우, 상표권 수정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사항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수 없어 과거 또는 현재 상표권 침해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장래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선정하여 상품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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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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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표권등록을 해야하나요 저작권등록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캐릭터는 창작시점부터 별도의 등록 필요없이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발생등에 관한 권리분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또한 새로 창작된 캐릭터는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므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자타상품 식별력 기능을 수행할수 있으므로 상표법상 출원절차를 통해 상표로도 등록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의류등 상품을 지정하여 캐릭터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저작권과 상표권은 중복 인정이 될수 있는 권리이며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기간 지역 등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정에 맞게 새로이 창착된 캐릭터에 대해 선택적 또는 중첩적 보호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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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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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디어를 팔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아직 특허등록을 받지 못한 아이디어 기술도 노하우로써 지식재산의 하나로 보호될 수 있으며 재산적 권리이므로 사인간의 거래를 통해 매매(전수)가 가능합니다. 그 가격이나 노하우의 전수 방법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 구두 계약을 하면 상호 협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후에 계약 내용에 관해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아이디어 전수 계약에 대한 내용(전수 금액, 전수 내용, 전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계약서를 통해 전수를 하시는 것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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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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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최광일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음식의 새로운 소스도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물건발명인 새로운 소스와 방법발명인 소스의 제조 방법은 각각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기존 나온 유명한 소스 두개는 특허법상 이미 공개된 종래기술이 두개인 것으로 이를 단순히 섞어서 새로이 만든 하나의 소스나 그러한 제조 방법은 특허법상 진보성이 없는 단순한 공지된 기술의 주합으로 특허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하지만 두개의 유명 소스에 본인만의 노하우인 추가의 재료를 섞어서 새로운 하나의 맛있는 소스를 만들거나 두개의 유명 소스를 섞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특유의 기술적 제법 노하우로 인하여 맛있는 새로운 하나의 소스가 탄생되었다면 이는 각각 물건인 소스나 방법인 소스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특허 신청시 상기 부분을 특허청구범위를 포함하는 명세서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특허 출원을 하고 이를 심사관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인만의 소스에 대한 노하우 기술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심히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변리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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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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