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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지급받으신 상여금의 3/12를 포함시키시면 됩니다.퇴직금 지급받게 되시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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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유급휴가인가요? 회사재량으로 무급처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입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예외이고요.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따로 출근안하신다면 추가 수당 지급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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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개인 질병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 휴직 신청 및 전환 요청을 하시고 이것이 거절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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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여서 이번달 연차가 없는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결근은 주휴수당 발생되지 않으나지각 조퇴는 발생합니다. 주15시간 근로자, 연차는 한달의 만근을, 주휴는 1주의 만근을 조건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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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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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14일에 입사 후 올해 12월 21일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1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 달라질뿐 계약직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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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일반직)으로 재입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계약직->정규직 전환되어도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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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할때는최소 몇일 을 두고 해고통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셔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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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네 일한만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임금지급일은 퇴사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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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병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규정이 있으며, 이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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