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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랑 무역하는 해운 회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해운사의 경우 현대상선, 대한해운, 팬오션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러한 선사들은 모두 유럽으로의 교역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규모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의 머크 등도 유명한 해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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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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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여러개 샀는데 간이통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이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이통관이 필요없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즉, 7벌정도의 수량의 경우 큰 관계가 없기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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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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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무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PSS와 isf ,HDC 이3가지 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PSS - Peak Season Surcharge로 성수기 할증료입니다. ISF- Importer Security Filing이며, 약자로 10+2 Rule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미국에 물품을 수입할때 미리 신고하여야되는 항목들입니다.1) 수출자 정보1. Seller (제품 판매업체 혹은 제품 소유권자의 이름과 주소)2. Buyer (제품의 최종 구입업체 혹은 제품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3. Manufacturer or supplier (제조업체나 원자재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4. Location where container is stuffed (컨테이너 적재 장소)5. Party to whom the goods are shipped (세관통관후 화물을 받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6. Consolidator or stuffer (to be submitted no later than 24hrs prior to the ship’s arrival in the UnitedStates) (컨테이너 콘솔업체의 이름과 주소 ? 해당 배의 미국도착 최소 24시간 전까지는 전송)7. Importer of record number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8. Consignee number (화물 수탁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9. Harmonized tariff number (관세코드번호=HTS code)10. Country of origin (원산지 정보)2) 운송사(선사) 신고1. Stow Plan (the stow plan will be used by U.S. Customs to identify un-manifested containers)(컨테이너 적재계획: 신고되지 않은manifest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2. Container Status Messages (CSM) - must be received by CBP no later than 48 hours after thecarrier’s departure from the last foreign port(컨테이너 상태 메시지:해당 배의 출항 최대48시간후까지 컨테이너상태 정보 전송)HDC - Handling Charge로 수출/입시 행정 처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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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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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으로 카메라 택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우체국택배의 경우 불가능하지만, FEDEX, UPS 등 사설 택배업체들은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 사설택배사에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리며, 다만 가격의 경우 보통 2배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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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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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신고가 되고 이틀이 지났는데 물품이 오지가 않네요 언제쯤 도착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여전히 통관중이라면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관에 문의하시거나 운송업체에 전화하여 통관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시면 통관문제가 있는지, 혹은 누락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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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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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로 일본에 샘플을 가져갈 예정인데요. 수출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물품의 경우 먼저,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하여 공항에서 물품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간단하게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수리를 하시면 선적대신에 핸드캐리로 비행기에 적재하여 해외로 운송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항에서는 수출신고필증을 지참하시어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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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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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입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을 수입인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법인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이를 현지에서 수취하시는 경우 수취하시는 분을 수입인으로 하게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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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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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화물 보낼때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의 경우 보통은 FEDEX나 DHL등 특송으로 보내게되며 이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격의 경우 운송사마다 다르겠지만, 페덱스의 경우 대략적으로 20만원 후반대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해상택배의 경우에는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지만 1달에서 1달반정도의 기간이 있어야지 뉴질랜드 현지에 도착 및 통관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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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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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품목번호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품목분류의 경우 HS code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HS code의 경우 아래 유니패스 홈페이지 - 법령정보센터 - 세계 HS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다만, 일부 물품들의 경우 품목분류상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신 경우에는 질문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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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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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ㆍ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3.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14.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15.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16.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7.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18.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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