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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의 식기류 사업자 통관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도자제, 자기제ㅇ의 식기의 경우 HS code 69류에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도자제의 식기류(공기 등) 의 경우 HS code 6912.00-1020 에 분류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별도의 FTA가 없는한 기본관세 8%, 부가세 10%가 적용되며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바 아래와 같이 검역을 거치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검역절차는 수입관세사에게 대행의뢰를 맡기시면 되며, 규정의 경우 복잡하지만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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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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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가능한 해외직구면세(150불이하, 자가사용)을 적용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이러한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FTA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관세청 Unipass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법령정보센터 - 세계 HS)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이러한 부분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품목과 HS code를 알려주시면 확인후 재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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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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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수입할 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물품의 실제 거래대금으로 하시면되며, 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 즉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관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국내반입후 여러 검사를 거치셔야 됩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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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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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금액(해외직구대행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직접 세관으로 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됩니다.2. 과세표준은 구매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러한 금액이 확인되기 어렵기에 물품가격의 전체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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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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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의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소비자는 최종소비자이기에 영수증은 발행하더라도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해외직구대행업의 경우 수수료가 실제 매출이기에 매출에는 판매금액 매출원가에는 해외지급금액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보통은 엑셀정리 및 세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처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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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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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품 수출시 필요서류 및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에서 소스류(2103.90-9090)를 수출할때 적용되는 수출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곡물류의 경우 제 10류에 분류되는바 별도의 수출요건은 없습니다.다만, 필리핀 현지에서는 수입식품검역 및 여러가지 서류를 갖춰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하여는 필리핀 현지 통관담당 관세사나 포워더를 통하여 상담하실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샘플을 일부 보내시고 해당 국가에서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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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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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는 해당물품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TE 즉,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이에 대한 목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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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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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구분기준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의 차이의 경우 상선, 관용선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상선에는 여객선, 화물선 등이 포함될 것이며 관용선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화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무역선들이 컨테이너선이지만, 재래식 화물을 운반하는 벌크선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벌크선의 경우 유조선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동차 운반선 등도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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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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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이 납부되면 관세청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이에 따라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관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였기에 이러한 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증빙 및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담당 세무사에게 이야기하면 잘 처리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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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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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로서 20ft 1개를 지칭하는 단위가 TEU라고 사용한다면40ft 1개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아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0ft 컨테이너는 1TEU로 보기에 40ft 컨테이너는 2 TEU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40ft컨테이너 1개가 20ft 컨테이너보다 2배 길기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세로 높이 동일, 가로만 2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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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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