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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세계무역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WTO의 주요 임무는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수많은 협정을 관리·감독하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해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WTO의 주요임무에 따라서 각 국가들은 WTO 협정세율에 따라 관세율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불공정 무역을 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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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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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가 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의 경우 항공기, 선박 모두를 사용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다만,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 곡물 등의 물품들은 부피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이며, 이 경우에는 항공보다는 해상으로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곡물의 경우 톤당 가격이 정해져있는데 이러한 무게의 곡물을 운송하려면 항공운송으로는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해상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반면에 부피대비 가격이 비싼 휴대폰, 반도체와 같은 물품들은 대부분 항공운송으로 운송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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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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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제 3국의 노동자들에게까지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이러한 공정무역물품은 일반적이 물품보다 비싼 경우가 많은바, 제 3국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구매하기에 물품의 매출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회적인 운동의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 3국의 노동자를 후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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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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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법 제 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수입신고 당시의 가격(CIF,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품의 기본관세는 8%이지만 물품별, 수입국가 및 FTA 활용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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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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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물건을 수입할때 사고발생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보험을 부보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부분 보험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편입니다.통상적으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수행하는 보험의 종류의 경우에는 수출입보험으로 업체의 문제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물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케이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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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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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쌀을 수입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쌀의 경우 hs code 1006호로 분류되며, 말씀하신대로 관세가 크게 부과됩니다.현재 확인되는 세율은 물량기준으로는 684% 가격기준으로는 145원/kg로 부과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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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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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신용장 거래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2가지 해결책이 있을 듯 합니다.먼저, 이미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수정(amend)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용장 거래를 꾸준히 하신 은행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받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당자분과 잘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그리고 2번째는 l/c를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t/t 나 d/a 등으로 결제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하인명과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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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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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보험의 경우에는 적하보험을 뜻하는 듯하며, 계약조건이 구매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인듯 합니다.아마도 fob혹은 fca조건으로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조건들은 위험의 부담이 선적시에 이뤄지기에 해상운송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물품에 대한 risk헷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물품 파손 등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금액이 너무 작지 않다면 가능한 부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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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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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많이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요건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 구매가 이뤄진다면 자가사용 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 의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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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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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지인도기준으로 물건을 수입할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전세계의 모든 국가의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에 따라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포함 대부분의 국가들은 CIF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인도가격)으로 책정하지만, 일부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FOB가격(본선인도조건)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즉, 요약하자면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CIF가격으로 책정되며, 인도기준의 가격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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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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