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인보이스 송장번호를 잘못 기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수출신고의 경우 일부 오류라고 볼 수 있으며, 크리티컬하지 않는 이상 굳이 정정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수입자에게 수입신고할때는 인보이스를 참고하라고 이야기만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수입자는 송장번호를 보고 수입신고를 기재하지 수출신고필증을 보지 않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때 휴먼에러 등의 해명이 필요할 수 있기에 해당부분을 잘 정리하여 증빙을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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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 문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의 경우에는 수출을 가능한 많이 늘림으로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습니다.말씀하신 관세인하의 경우에는 수입에 대한 단가를 낮추기에 수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관세의 경우 수입액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통제(규제)의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이에 대한 무역보복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현재의 무역적자는 원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며 원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점차 적자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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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H 세번변경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경우 4단위 변경이 해당하는 공정이 해당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CTH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공정 등 불인정공정으로 인한 세번변경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제품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기에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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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GA 협정에서 직접운송기준 적용 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의 경우 실무적으로one B/L이 있으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B/L로 운송이 커버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해당하오니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어 업무 진행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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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필리핀 유기농 제품 수출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현지 바이어와 컨텍을 하여야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현지 측에 확인을 추천드리며 베트남 쪽에도 말씀하신 서류들과 유사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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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계 무역 파트너 가운데 반도체 관련 순위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의 경우 반도체 1등 수출국이며, 비메모리의 경우에는 순위 밖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전체 메모리 반도체의 1등이며, 그외 순위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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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로 수입이 많나요 수출이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무역흑자국이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가장 최신데이터로는 10월은 약 37억 달러 적자로 집계되고 있으며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적자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29W2M4TKG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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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무역이란 외국에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 가공임, 물품 등을 공급하고 이러한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외국인도수출이라는 새로운 거래방식이 추가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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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담배 케이스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포장 단위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이에 따라 실리콘 케이스의 경우에도 최소포장단위로 밀봉되어 판매되기에 원산지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각 세관별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반드시 수입통관 세관의 의견을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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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직구 시 전기 안전 관리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조명기구의 경우 전파법, 전안법 대상이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안정기 내장형램프(LED용 포함)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램프(모듈)따라서, 이러한 건의 경우 1개씩 분할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전압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해당 건이 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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