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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돌꿩79
노란돌꿩7923.10.23

CTH 세번변경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시로,

한국에서 1111.00 원료 -> 태국으로 수출

인도네시아에서 2222.00 원료 -> 태국으로 수출

이렇게 두 국가에서 각각 태국으로 수출을 해서

태국 공장에서 3333.00 제품이 만들어 졌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온 물품의 4자리 세번이 변경되었으므로

CTH 적용했을 때 태국산 물품으로 인정되어

ATIG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111.00 제품 2222.00 제품 이외의 원산지가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처음부터 완전한 가공이 되었다면

CTH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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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단위 세번이 변경된 경우로서 ATIG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그 밖의 원산지 결정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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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CTH라면 원산지결정기준을 퉁적한 걸로 볼 수있습니다. 다만 협덩에서 규정하는 불인정공정, 직접운송등의고 원산지결정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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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경우 4단위 변경이 해당하는 공정이 해당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CTH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공정 등 불인정공정으로 인한 세번변경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제품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기에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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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ATIG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상에 해당 완제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PSR)이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면 단순하게 가공되지 않고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합니다. CTH에서는 말그대로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4단위가 다르면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 또는 외국산이여도 무방하며, 실무적으로 원재료의 원산지가 모두 미상인데도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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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의 HS CODE와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CODE의 4단위 HS CODE가 달라진다면 한국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가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CTH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공정기준 이상의 공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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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TIGA협정은 아세안(ASEAN) 국가 간에 물품의 무역을 자유화하고, 통관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ATIGA협정은 2010년 11월 20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태국에서 3333에 대한 ATIGA 원산지결정기준이 CTH라면 1111과 2222 원료와 완제품의 HS코드 4자리가 다르므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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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석 관세사입니다.

    맞습니다.

    세번 변경기준이라면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떠하든 해당 국가에서 HS CODE 4단위 혹은 6단위의 변경이 있다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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