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노란돌꿩79
노란돌꿩7923.10.23

ATIGA 협정에서 직접운송기준 적용 방식 질문드립니다.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운송을 할 때 ATIGA를 적용받기 위한 직접운송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운송을 할 때는

1. 태국 -> 베트남 해상운송

2. 태국 -> 라오스 -> 베트남 육상운송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은 이미 충족했다고 가정했을 때,

1,2 방식에서 직접운송 기준을 충족하여 ATIGA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운송원칙은 무역협정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 당사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이 운송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ATIGA 협정상의 직접운송 기준에 따라 세관통제, 환적, 등의 조항과 그밖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의 경우 실무적으로one B/L이 있으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B/L로 운송이 커버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해당하오니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어 업무 진행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TIGA에서는 직접운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rticle 32

    Direct Consignment

    1.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good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which are consign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Member State and the importing Member State.

    2.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onsign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Member State to the importing Member State:

    (a) goods transported from an exporting Member State to the importing Member State; or

    (b) goods transported through one or more Member States, other than the exporting Member State and the importing Member State, or through a nonMember State, provided that:

    (i) the transit entry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s;

    (ii) the goods have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

    (iii) the goods have not undergone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직접운송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라오스를 경유하는 경우

    여기에서 2(b) i~ iii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i) 지리적 이유 또는 오로지 운송 요건과 관련된 고려 사항으로 인해 경유 입국이 정당화되는 경우;

    (ii) 해당 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iii) 물품이 하역 및 재적재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기타 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경우.

    즉 이는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와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지리적이유는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운송요건은 수출시 최종 수입국이 결정되고, 선적하였으나, 운송편(선박, 항공기)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거래 또는 소비를 금지하며 BWT를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역 및 재적재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공정만 인정됩니다.

    보통 이러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통과선하증권와 같은 서류 및 비가공증명서 등의 서류가 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ATIGA 운송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협정문 Article.32 Direct Consignment에 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AGITA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FTA가 직접운송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요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경유가 타당한 경우

    2. 물품이 해당 지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3. 물품이 하역 및 재적재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도 거치지 않은 경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한-아세안 FTA를 준용한다고 가정했을때 1번의 경우라면 전 운송 구간을 커버할 수 있는 통과선화증권 또는 해상-육상 각 운송구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필요에 따라 세관 통제하에서 가공되지 않았다는 비가공증명서까지 준비하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석 관세사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비가공 증명서라는 서류 혹은 단일통과선하증권이 필요합니다.

    협정문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 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그리고

    나. 보관 또는 컨테이너를 적출하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 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그리고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증빙서류. 수입국 관세당국은 그러한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 는 그러한 비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 에 대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