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 스쿠알렌 수입시 필요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에는 hs code 2106.90-9099(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기본관세 8%, 부가세10%로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FTA 적용시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스쿠알렌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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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마존메모리구매는 적법한 수입절차를 거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1마존은 아마존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것으로 특송업체에서 보통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을 이용하여 통관하고 있습니다. 해당물품은 미국수입 200불 이하의 물품으로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듯 하며, 추석으로 인하여 배송이 늦어질 수 있더라도 문제없이 수령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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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과정에서 검역 위반시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가지 모두 진행이 가능하며 보통은 보관료, 재운송료 그리고 물품의 성질변화 등을 우려하여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수입전에 검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샘플 수입 및 검역을 통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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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래 무역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미래 무역 전망을 예측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가 향후 판매할 물품과 전세계 메가 트렌드 파악이 필요합니다.현재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화제품 등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도체는 AI의 발달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는 전기차로의 전환과 함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화제품은 중국의 성장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인도, 베트남의 약진으로 수요 증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와 같이 전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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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물건에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에 면세의 기준은 크게 150불 이하(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과 자가사용기준입니다. 2가지 모두 충족시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하나라도 미충족시에는 물품가격의 평균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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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제 16류 주제 2호에 따라서 멸치 중량이 20% 초과인 경우에는 1604호(수산물 조제품)에 그 밖의 경우에는 2008호(기타 견과류 조제품)로 분류될듯 합니다.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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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자담배를 수입해서 팔려고 하는데, 혹시 갠인 사업자 등록이외에 다른 서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니코틴용도가 법적 허용치 이하라면 일반수입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세 납부 및 수입신고를 위한 준비 등도 필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수입요건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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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요 세관을 두번 거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통관은 크게 수출통관, 수입통관으로 구분되며 2가지 통관을 모두 거쳐야됩니다. 다만, 수출통관의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제없이 통관이 되기에 수입통관을 주요하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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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관련수입 절차및 관련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와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세율 30%,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그리고 FTA 체결국(EU, 칠레 등)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는 0% 적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분을 준비하시고 수입하시길 바랍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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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담배 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부분들의 경우 보다 깊은 리서치 및 확인이 필요할듯하며 별도로 전문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답변은 드릴 수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하여는 각 관련부처 및 세관에 직접 확인도 필요합니다. 하기 답변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Q1. 시중에 제품들을 살펴 보면 용량에 관한 내용은 기재가 돼 있지만, 니코틴 함량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미표기는 불법인가요?-> 대부분의 제품들(버블몬 등)의 경우 별도로 니코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Q2. 도매로 구매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특정 수량, 무게, 가격 이상만 납부 영수증을 제출 해야 하나요?-> 통관시에 이미 해당 세금을 납부한 상태여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Q3. Q2.와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은 한 곳만 신고 해도 가능한지?-> 지방세의 신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신고는 별도의 신고처에 신고가 필요하며 수입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완료되어야하기에 샘플 수입후 해당부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Q4. 만약 1% 이상의 니코틴이 첨가 된다면 불법이란 이야기인데, 니코틴 수치를 속여서 통관을 한 것이라는 소리인가요?추 후 이 사실이 적발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십시오.(추가로 답변자님께서 수입 루트가 예상 되는 것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 58조에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Q5. 마지막으로 전자 담배 수입에 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면첨언 부탁 드려봅니다. (수입 루트,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의 수입법,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의 방법)-> 말씀하신대로 모든 절차를 마치신뒤에 수입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라도 누락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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