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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 그리고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수입될때 기본관세보다 낮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실제 원산지가 어느국가인지 나타내는 서류입니다.바이어가 구분없이 요청하는 경우,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경우 수입식품의 원산지를 증명함으로서 식품에 대한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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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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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이란 국가가 무역에 개입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거나 혹은 자국의 수출물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뜻합니다.이에 대하여 국내제품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시 검사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국내물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직접적인 지원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외국물품에 대한 공급우려 및 가격상승이 발생하기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산품에 대하여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국제적으로 보복무역을 야기할 수 있기 떄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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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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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미국 수출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한국은 별도의 수출제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는 아래의 육포(HS code 1602.50-9000)의 수출입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미국에서도 수입통관을 직접 진행하셔야된다면 미국은 각주별로 이러한 검역규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에 수입하는 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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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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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입,수출 주요국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의 주요거래국은 크게 중국 / 미국 / 일본이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과의 교역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이러한 국가들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반도체 / 자동차 / 휴대폰 / 정유제품 등 우리가 흔히 아는 제품들이며, 금액상으로는 반도체가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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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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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메레이트와 관련된 수출대금 지급시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제한이기보다는 송금시 반드시 송금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송금제한 국가는이란(Iran), 북한(North Korea),쿠바(Cuba),시리아(Syria),크림반도(CrimeanPen.)등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로는 송금자체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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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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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입하려고 하는데 무역 실무를 어느정도로 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직접 무역을 수행하시면서, 포워더 관세사분들께 직접 필요한 부분을 듣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개인적으로는 인코텀즈 / 무역서류들 정도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터득하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먼저, 인코텀즈란 아래와 같이 3글자의 알파벳으로 이뤄진 무역거래조건이며 각각의 조건마다 매도인, 매수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실무적으로는 FOB / CIF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러한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아울러, 이에 수반되는 각종서류들이 있는바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B/L - 선하증권으로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서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서류이자 선사, 포워더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C/I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문서이자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을 제공하여야 되며,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P/L - Pakcing List로 물품이 운송될때의 성질, 중량, 수량 등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수입, 수출 신고시에 필수적으로 제출되는 서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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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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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과 택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정확한 분류는 어렵지만, 택배의 경우에는 개별화물을 개인화주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의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온라인구매 및 택배배송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에 화물의 경우에는 산업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을 이송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컨테이너 등이 있을 것이고 건자재, 건축폐기물, 레미콘 등 이러한 화물들의 운송을 하는 것도 화물운송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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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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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관광산업이 주수입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국은 GDP 전체의 17~18%가 관광업이 차지하고 있는 관광의 비중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농업, 공업에 대한 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수출하고 있기도 합니다.태국의 주요 수출품은 수출 품목은 쌀, 자동차 및 부품, 금/보석, 두리안, 천연고무, 돼지고기 등 육류 등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로 일본브랜드가 진출해있어 이러한 공장에서 제조된 차량들이 ASEAN 국가들로 수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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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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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자부품(IC, LCD등)이 납땜되어 있는 기판(PBA)의 수입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PBA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LCD 모니터에 사용되기에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8524호, 8528호 등) 나 아니면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8529.90-2000 / 8529.90-6010 등)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로 대략적으로, 1000만원이라면 200만원의 관,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낮은 관세(0.8% 등)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어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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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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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에 가져와서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운송료 / 관,부가세를 고려하여 손익비를 따져봐야될 듯 합니다.먼저, 운송료의 경우 위치해계시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원 ~ 1천만원 정도를 컨테이너 운송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세관에 신고하실때는 중고차 가격 + 운송료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게 됩니다.이러한 가격에 대하여 20%의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국내 반입후에는 배기가스 배출검사, 소음검사 등을 진행하신 뒤에야 한국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였을때, 한국에서 다시 중고차를 사시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되시면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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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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