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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5

Fta가 협정된 나라는 관세가 없나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fta가 협정된 나라는 서로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의 관세는내는 건가요 뉴스를 봤는데도 다 까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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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9.05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체결국가는 59개국이며 FTA 종류는 21건이 됩니다.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0% 세율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양 국간에 관세를 완전 철폐(0%)하거나 점진적 철폐를 하려는 품목을 협의하여 정한 후 이 물품들에 대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해당 인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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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개의 FTA 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정이 맺어져 있는 국가에서의 물품 교역 수출입 통관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협정에 미리 정해져 있는 협정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 적용 관세율이 0%로 철폐 되는 물품은 관세가 발생되지 않는 효과가 되지만 그 이외 5 년 , 10년 , 15년 등의 기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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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양허제외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각각의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양허유형(즉시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양허제외 등)을 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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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 협정국가마다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한 물품이 있고, 일부만 부여한 물품이 있을 수 있으며, 연차마다 인하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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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는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무역 간에 관세율을 인하 또는 면제하여 교역량 증가, 소비자 후생증가, 생산성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이라도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자유무역항으로 관세가 처음부터 없는 나라이기에 관계가 없지만 각 국가마다 산업적으로 보호해야하는 품목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스케쥴을 길게 잡거나 양허제외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의 경우 협정에서 의무배제로 처음부터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품목들이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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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가 체결되었다고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품목이 FTA 체결로 인해 바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케쥴(5년 단계, 10년 단계 철폐)에 따른 철폐가 이루어지고 일부품목은 아예 관세양허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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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국간에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협의된 만큼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들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비양허대상 그리고 관세혜택이 적용되는 양허대상으로 구분될 듯하며, 양허대상의 경우에는 관세가 없는 완전양허, 관세가 일부 감소되는 일부양허가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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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 양국 또는 다수의 국가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여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모든 품목은 아니지만 협정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낮추거나 철폐하게 됩니다.

    또한, FTA의 관세 인하 범위는 협정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원재료와 중간재는 무관세 또는 매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완제품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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