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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통관 업무시 비용부담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DP조건으로 질문자님께서 판매를 하신다면 일단, 질문자님이 관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아울러, 부품이 어떤부품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터키의 경우 자동차 부품은 3~4.5%의 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DHL로 배송시에도 터키의 기준으로 어느정도 금액의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 및 세액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따라서, 1백만원의 관세의 경우 5%로 잡더라도 약 2천만원가량의 부품을 수출하는 것이라면 납득이 갑니다.다만, 대략적인 물품의 가격 및 종류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은 업체의 가격 부풀리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세관이 금액을 별도로 요구한다는 것은 들은적이 없기에, 업체가 세관에 금액을 납부하였다면 세관이 발행한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보내달라고 말씀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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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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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산 물품을 반품 후에 다시 받으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한 경우, 반품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을 각 세관에 제출하시면 세관에서 확인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의 안내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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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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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물건을수출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동남아 중고차 수출의 경우에는 직접 물품을 현지에서 수입신고하기보다는 해당국가에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는 현지에서 수입통관 및 판매를 진행하려면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되고, 판매망도 갖춰야되기에 사실상 판매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는 바이어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직접 컨텍하여 수출신고 및 선적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필리핀의 기본관세율은 30%이며, 수입요건은 확인이 어렵지만, 소음 및 배기가스와 관련된 인증을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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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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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재품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이 불가하고, 정식수입신고절차를 거치시어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됩니다.이때,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 B/L(선하증권) / PL(패킹리스트) 수입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그외 원산지증명서 등도 있습니다)이러한 수입신고 절차는 통상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관, 부가세 등 기타 수입세금과 통관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 부가세는 물품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20%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통관수수료는 건별로 다르지만 최소금액이 과세가격의 0.2%나 3만원 중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울러, 관세사를 이용하기는 경우 미리 샘플물품을 수입하시어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기하는 경우도 있기에 사업상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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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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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품의 소유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회계처리의 문제로 판단됩니다.미착품의 경우 A사의 회계처리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A회사를 통하여 국내매입을 하는 거래구조이기에, A회사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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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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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세관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정확하게 확인된바는 없습니다만, 해외에서 신용카드 금액이 건당 6백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 해당 데이터가 전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청이 이에 대하여 확인 후 관세납부대상 물품이 상당부분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입국정보를 입수하여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카드를 발급하실때 약관에 다 기재되어 있는 부분으로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다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결제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상 1만불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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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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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스와 일람불거래의 차이가 궁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산스(Usance)거래란 간단하게 기한부 지급 거래입니다. 기한부 지급거래란 물품을 인도받고 약정한 기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통상적으로는 30일, 45일, 60일, 90일 조건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일람불지급의 경우 유산스와 반대로 물품인도시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며칠정도의 텀이 있긴하지만 유산스거래보다는 물품인도 및 대금지급의 기간이 매우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초도거래, 소액거래, 샘플거래의 경우에는 선지급 조건의 거래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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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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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및 현 주요 무역 상품(goods)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Q1. 왜 그런것이죠?무역에 관하여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였었나? 중공업이랑 자동차가 수출 상위권에 자리잡고있다는 오래된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새롭게 갱신하여 흐름을 알고자합니다.-> 현재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 대하여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중공업의 경우 상기 산업들으리 수출액에 대비하여 가려진 느낌이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세계는 코로나, 러우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마비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금리인상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계는 경기둔화 및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경기에 민감한 한국의 주력수출품(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현재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입가격상승, 수출량 감소)Q2. 현 우리나라 주력 무역상품(goods)들은 무엇이 있나요?-> 앞서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력상품은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아래 수출입통계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이 많은 품목군은 제 85류(전자기계류), 제 87류(자동차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계류의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그중에서는 반도체 수출액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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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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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1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협정)이 제네바에서 이뤄졌기에 제네바 협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이러한 GATT 협정은 8차까지 진행되었으며, 각 협약마다 라운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라운드는 1994년의 우루과이 라운드로 그당시에 우리나라도 농산물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현재는 WTO 체계로 변경되면서 과거의 GATT 협약들이 대부분 WTO 협정에 녹아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GATT협정은 WTO 협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WTO 체계나 GATT의 경우 체약국들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무역을 진행하여야되며,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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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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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관세유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한국으로 가공이 완료된 제품 혹은 재포장이 필요한 제품을 한국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했을 때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보세구역에서 가공을 거치더라도, 한국으로 물품을 반입시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의한 것이기에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한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한국내 보세공장 등을 통하여 가공하는 것보다 해외가공 후 FTA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이나 창고를 설치하면, 일정 심사통과후에는 보세구역과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보세구역하고 혜택은 다른거죠?-> 두가지 모두 관세유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는 임대료 등의 추가혜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보세구역처럼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기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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