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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CNF,CFR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학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CNF는 CIF의 오타인듯 하기에 CPT / CFR / CIF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해당내용으로만 봤을때는 큰차이는 없어보이지만, 먼저 CPT는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복합운송은 컨테이너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위험의 이전시기가 운송인에게 최초인도할때 매도인의 위험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CFR, CIF의 경우에는 본선적재시 매도인의 위험이 이전되기에 해당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CPT와 CFR은 운임포함지급인도 조건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CIF나 언급하지 않으신 CIP의 경우 보험부보가 매도인의 의무에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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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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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케이스를 인터넷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통관 절자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이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리없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먼저, 해외직구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 이하일 것2.자가사용목적일 것3.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분할수입 등)그리고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대금 지급 - 물품발송 - 수출통관 - 국제배송(에어) - 국내도착 - 수입통관(목록통관 및 해외직구면세 적용) - 국내배송 - 수취통상적으로는 1주일이내 대부분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먼저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반송여부를 결정하오니 혹시 관세청에서 연락오시면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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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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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를때 수출입업중 어디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환율이 오른다 = 달러가 비싸진다 = 원화가 싸진다로 이해하시면 쉽게 답이 나올 듯 합니다.기존에는 1달러 = 1000원이었던 것이 환율이 오르게 되면 1달러 = 2000원이 됩니다. (예시)이러한 경우 수입업체는 KRW을 USD로 변경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수출업체는 USD로 지급받은 수출대금을 한국에서 다시 KRW로 환전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100불이라면 기존에 10만원이었던 물품을 20만원에 구매하여야되고, 수출업체는 기존에 10만원만 받던 물품을 20만원을 받는셈이 됩니다. 즉,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업체에 유리하고, 환율이 낮아지면 수입업체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어느정도 선이 유지될 때의 이야기이며, 현재같이 환율이 평균 상단을 뚫어버리고 인플레이션이 겹친 상황에서는 수입업체들이 도산함에 따라서 국내에서 수입자재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수출업체들은 원자재가격 상승을 완제품에 전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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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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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shipping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선적(Shipping)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배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을 뜻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Shippipng(선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해상운송:본선적재(loading on board) ② 항공운송:발송(dispatch) ③ 항공운송:인수(accepted for carriage) ④ 우편운송:우편수취일자(date of post receipt) ⑤ 택배운송:수령일자(date of pick up) ⑥ 복합운송:수탁(taking in charge)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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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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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FOB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CIF 및 FOB는 전부 INCOTERM의 규칙 중 하나입니다.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아울러 말씀하신 FOB, CIF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두가지 규칙 모두 매수인의 위험이 수출국내에서 선박에 적재시 완료되게 되지만, CIF는 매수인이 수입국까지의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FOB+ 직접운송계약 체결 + 직접보험체결 vs CIF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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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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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송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항공운송, 해상운송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에 발효되어, 대한민국의 경우 2007년 12월에 가입함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을 보호한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113,100 SDR [1] 배상 한도를 가지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수하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131 SDR (약 1,200 유로, 1,8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 (약 5,000 유로, 7,5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현재 해상운송은 로테르담 규칙이 가장 최신규정이지만, 한국은 가입, 비준국이 아니기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헤이그 비스 규칙의 원명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며,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개정의정서가 1979년에 채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선적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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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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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비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주요내용을 비교한 표를 간략하게 만들어보았습니다.추가적으로, 실무상 복합화물운송증권의 경우에는 B/L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이를 Through B/L 등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복합화물운송증권은 B/L과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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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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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답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관세법 제 2조에 따라 수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그리고 수출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이를 기초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수입인가요?-> 이는 수입(외국물품을 내국으로 반입)하는 과정 중 일부로 판단되며, 따라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선적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건 수입인가요?-> 이는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과정 중 일부라고 보시면 될 듯하며, 수입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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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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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했는데 ups 배송정보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단계란 아래 단계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2022/12/1820:04국제 운송 업체에 포장물 도착Korea, Republic of이는 국내에 도착하였다는 것이기에 내일중으로 국내운송이 시작될 것이며, 아마도 이번주 내로는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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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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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 인센스 스틱 구매대행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판매자와 국내의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이며, 질문자분은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형태가 국내의 구매자가 해외직구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해외직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고없이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간이하게 통관하는 것으로, 별도의 수입요건(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해외직구 요건에 대하여만 판매페이지에 잘 기재해두시며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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