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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공매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유니패스 아이디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회원가입 및 보증금 납부가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theleader.mt.co.kr/view.html?no=2019121611327858719&category=L0800&subCategory=L080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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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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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 식품은 검사 후 적합하면 통관된다는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 식품을 수입시에는 식품검역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타법의 세부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간단하게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꽃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2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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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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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휴대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만불 초과 금액을 휴대수출하시는 경우에는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대전세관이 안내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daejeon/cm/cntnts/cntntsView.do?mi=11347&cntntsId=512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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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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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수출 관련 수입 시 지불한 관,부가세 환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부가세의 경우에는 국내거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관세의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시고 추가적으로 수입분할증명서(분증)을 발급하시면 이를 통하여 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세무사, 관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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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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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세품에 대하여 면세범위이하라면 신고를 생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면세범위(일반물품 800불, 주류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각각 독립면세)에 라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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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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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택스리펀받고 한국 입국시 관세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여행자 휴대품면세제도 규정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물품 800불, 주류 2병, 2리터 400불이상,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이상)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각국의 세관의 정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정보가 관세청에 통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관세청에 해당 정보가 통지될 수 있으며, 입국시 X-ray 등으로 검사를 하기에 해당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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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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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임을 소명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직구면세는 다른날 구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기에 보통은 별문제가 없습니다.세관에서 질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판매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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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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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서 약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약인의 경우에는 영미법에 존재하는 특이한 존재로 계약에 대한 약속자가 받는 권리이자 수약자가 받는 불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가의 교환성을 뜻합니다. 이러한 약인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약인(約因, consideration)[1][2]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 —달리 표현하면, 거래상의 손실 —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3] 약인은 영미법계에서 계약의 독특한 구성 요소이다. 약인의 요소가 계약의 성립 및 구속력 여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논쟁을 거쳤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약인의 원칙을 새롭게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4] 영미법계와 달리,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 및 일본 계약법의 영향을 받아 인간과 인간의 말, 즉 의사 표시만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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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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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보유국과 산유국은 엄연히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두가지다 말씀하신것이 맞으며 보통은 이에 대하여 비축분이 있는 국가를 석유보유국이라고 표현하는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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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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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류 브랜드 유통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1. 이러한 독점 계약에는 어떠한 유통 형태, 절차로 계약을 할 수 있는것 일까요?-> 본사와 계약후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공식수입은 해당 회사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Q2. 계약 진행하게 된다면 해외 브랜드와 수익 수수료 배분 구조?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는 물량 및 가격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물량이 늘어날수록 구매가격이 하락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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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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