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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150달러가 안되면 관세가 면세 되는걸로 아는데 매번 면세인지 아니면 1년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매번 기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너무 잦은 구매가 있는 경우 관세청에서 자가사용이 아니라 상용용도의 사용으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관세청에 소명 등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자가사용 범위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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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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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cross-charge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정확한 상황은 확인해봐야겠지만, CIP 거래가격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운임,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보통은 합산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매도인이 운임에 대하여는 별도청구 및 지급을 요청하는 듯 합니다. 합산청구나 별도청구나 전체금액은 유사하니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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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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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8502.13.00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국내에 수입할때는 공통 6자리 뿐만 아니라 hSK 즉 10자리 hs 코드가 필요합니다.해당물품은 발전세트로 확인되는바 출력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어 10자리 hs code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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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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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 최초의 무역을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초의 무역은 1947년에 일어났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947년 2월 식염, 생고무 등을 실은 무역선(정크선 제외)인 '페리우드호'가 인천항에 입항하면서 한국 최초의 무역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국적 최초의 무역선은 조선우선(해운사) 소속의 앵도환으로 1948년 2월 화신무역상사가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했다.그리고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부족, 국가와의 무역은 항상 존재하였으며 중국과 일본과 본격적으로 무역을 한 시기는 통일신라시대로 추측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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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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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판매 수출 수입이 뭐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반대로 수입후 국내판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수탁수입이 되게 됩니다.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② 위탁자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하에 물품을 수출하므로 물품이 이동되더라도 소유권은 위탁자(수 출자)에게 있으며, 수탁자(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제공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③ 이 거래방식은 수탁자입장에서 보면 물품관리 책임만 있고 자금부담과 위험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거의 전적인 부담을 지기 때문에 위탁자가 자금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④ 대금결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후송금방식이 이용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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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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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처음 해볼려고 합니다.어떤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을 위하여는 먼저 바이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출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보통은 바이오, 셀러가 결정된 상태에서 각자의 거래조건, 물품금액, 납기 등을 결정하고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관세사나 전문 수출대리인들과 상담후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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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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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간이환급을 잊어버렸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신고인이 포워더이지만 실제 화주는 질문자분이기에 간이환급에 체크를 하늗 경우 질문자님께서 간이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간이환급도 수출신고후 2년이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래의 연락처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관세청세원심사과 (☎ 042-481-7877)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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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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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실제 선적전 30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말씀하신대로 빠르게 신고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이에 따라 신고의 시기에는 문제가 없는듯하며 cbm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는 한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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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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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위법적인 물건을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표적인 직구금지 물품은 수출입 제한물품입니다. 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외직구가 아니라 일반수입신고 및 통관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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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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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Cargo boarding Advisory,Certificate Fee 이용어들운 무슨 뚯으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argo boarding advisory - 항공운송에서 항공사의 예약카운터가 예약된 화물의 Data를 Flight별로 집약하여 공항 화물점소에 일괄 발신하는 리스트입니다.certificate fee - 인증 수수료로 수입인증, 수출인증 등 각종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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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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