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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보면 북한에서도 남한 드라마나 상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드라마의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북한에서 한국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북한의 경우 우리나라와 무역거래가 없으며, 일부 거래되는 것은 암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혹은 개성공단 측에서 물품을 빼돌릴 수는 있지만 이 역시도 암시장에서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암시장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나 혹은 정부관리직들이 이를 밀반입하여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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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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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ㆍ한일 FTA가 체결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일 FTA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한-중-일 FTA가 협상중이지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최근에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하여 일본과도 FTA가 체결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RCEP에서 볼펜의 경우 관세율이 기본 8%에서 6.4%로 감면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0.8%씩 감면되며, 2027년 3.2%부터는 계속 3.2%의 관세율이 유지되게 됩니다.이러한 RCEP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판매자에게 구매시에 항상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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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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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예를들어서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사면 관세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다만, 말씀하신 100만원의 경우 150불(미국수입 200불)을 초과하기에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전자제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관세가 0%인 것도 있으며, 8%가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물품이 0%의 관세가 적용된다면 부가세 10%(1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 8%가 부과된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약 20%(20만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계산을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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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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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를 해소하기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정부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현재 무역적자는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 이로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으로 경기둔화가 발생하여 수출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글로벌적인 요인들이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존의 기업들이 이러한 무역적자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저금리대출, 무역보험 추가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상기 원인들은 해결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내놓치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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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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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시 관세는 물품을 보나요?무게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의 경우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기에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관세율을 확인해보시면 기본적으로 8%로 책정되어 있고 여러가지 다른 세율이나 혹은 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비율을 물품의 가격에 곱하여 수입할때 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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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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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입차도 관세가 붙어서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제차들이 비싼 이유는 대부분 원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FTA 적용을 받고 있기에 거의 무관세로 수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차량들의 수출국을 살펴보자면 독일 / 미국 / 일본이 있습니다. 이때, 독일차나 미국차들은 각각 FTA를 통하여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차의 경우에는 별도로 FTA협정이 체결된바 없으며, RCEP이 최근에 체결되었으나 자동차에 대하여는 양허하지 않기에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국내로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요타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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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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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수화물이나 기내 트렁크에 해외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불법인데... 상업적 목적으로 가지고 오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부분은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시면 가능합니다.비행기 수화물과 기내 트렁크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수입시에는 수입신고 / 수입요건충족 / 식품검역 진행 등이 필요하기에 대부분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통하여 운송하는 것보다는 컨테이너를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 더 많은 수량의 물품을 수입가능하고 냉동 등의 상태도 유지하기 쉽기에 대부분의 식자재들은 컨테이너 등을 통하여 수입하고 있습니다.식자재들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서 언급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수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식자재가 있다면 추가질문으로 말씀부탁드립니다. 각 식자재마다 필요한 요건 등이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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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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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올해 무역적자가 생긴다는데 어느나라에 많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비중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기준, 주요교역국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추가적으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Raw data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관세청 수출입통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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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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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미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습니다. TPP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7년 미국의 탈퇴로 인하여 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협정도 일종의 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으며 FTA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참가국들과 별도의 FTA를 체결하고 있고, 해당조약과 기존 FTA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참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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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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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다른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라고 무역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로 거래할때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가급적이면 필요한 것입니다.무역이란 간단하게 다른 국가간의 물품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쓰던 중고물품을 다른 국가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간단한 행위도 무역의 일종이라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무역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로 이뤄지며, 통상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며 운송의 경우 택배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데는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이 금지되어있거나 하기 어려운 국가들과는 무역이 힘든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국가들로는 현재는 USD 송금이 금지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전쟁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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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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