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기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HSK2022기준으로 9405.11 이여서 수출면장은 이코드로 진행하는데
저희는 한-아세안 FTA로 원산지 증명서 발행하려고하는데 그럼 원산지 소명서, 포괄확인서에
9405.11아닌 9405.10으로 둘다 기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품목의 HS CODE가 제9405.11호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에 기재될 완제품 HS CODE는 동일하게 제9405.11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에 원재료에 대한 HS CODE를 기재할 때에는 원재료가 제9405.11호가 아닌 그 외의 세번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한-아세안 FTA HS 기준연도는 HS 2017이므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모두 HS 9405.10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한-아세안 FTA의 경우 HS 2017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HS CODE 기준년도가 2017년이므로 HS CODE 2017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co 발급을 신청하실때 2017 hs code를 기재하시는 란이 있는데 해당부분을 기재하시면 co는 2017 hs code로 발급이 됩니다. 이는 수출과는 무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일반적으로 5년에 한번씩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FTA에서 활용하는 HS CODE 기준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HS 2017버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HS CODE가 개정된 물품의 경우 실무적으로 원산지소명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할때는 두가지 HS CODE를 병기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연계표상 제9405.11호와 제9405.10호가 연계되어 있으니 해당 HS CODE를 병기하면 크게 무리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은 현재 HS 버전인 2022로 진행해야 하므로, HS 9405.11로 해야합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HS 2022가 아닌 2017 버전의 코드 6단위로 기재해야 하므로 9405.11이 아닌 9405.10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관련서류도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2022년 기준의 HS에 따라 진행된 수출신고필증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소급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2023년 기준의 HS Code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