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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제품 라벨 원산지 미표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하여 재라벨링을 할 수 있습니다.제품에 대한 라벨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신경쓰실 측면이 많으시겠지만, 판매자와 협의하시어 카메라의 어느부분에 어떻게 새기실지 협의 후 보수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작업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고 국내에 유통하시면 될 듯 합니다.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중국으로 Shipback후 재작업 및 수입도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판매자, 구매자 모두 공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편한방법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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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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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관세할당제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저율관세할당(TRQ)이란 특정한 수입 수산물의 일정 물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은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산물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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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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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잔류조건 청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재고잔류조건 청약이란, 간단하게 재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체결되는 청약입니다. 즉,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의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부 청약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청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판매자가 상대적으로 파워가 강한 seller's market일 때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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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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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과 자유화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화물은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교전국(전쟁국가)이 포획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중립국 선박의 화물입니다.과거와 같이 전쟁이 활발할때는 상대국의 화물에 대하여는 탈취가 가능하였지만, 중립국의 화물의 경우에는 이를 탈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시기에 많이 사용된 단어라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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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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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우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의 경우 1987년 설립되었으며,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만약에 불공정무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 후 이에 대한 조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를 취하도록 관세청 등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introduce/informatio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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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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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QS 약자 자동수입쿼터제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자동수입쿼터제의 약어는 AIQS(Automatic Import Quota System)가 맞으며, 수입허가 없이 자동으로 물량을 할당해주는 쿼터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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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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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는 개발도상국간 협정에 따른 양허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무역과 개발도상국간 경제협력 개발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이러한 GSTP는 크게 아래 5가지 협정으로 구분되며, 각각 서로에게 특혜적인 혜택을 주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 관세에 관한 약정(2) 유사관세에 관한 약정(3) 비관세 조치에 관한 약정(4) 중장기 계약을 포함한 직접 무역조치에 관한 약정(5) 분야별 협정에 관한 약정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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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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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직수입을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직구물품에 따라다르지만, 만약에 아래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납부없이 통관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물품가격의 20%(관세 8%,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해외직구라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배송이 해외에서 시작되고 수입통관절차 및 관세납부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시에는 상기 면세 해당여부,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관세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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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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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품을 수입을 해와서 국내에서 팔고자 할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사힌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과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해오는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이는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라면,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해외직구면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이라면, 판매용이나 자가사용용이나 간이수입신고 혹은 정식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수리후 국내 운송 및 수취의 절차를 거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직구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업체의 통관목록제출로 수입신고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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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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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T/T)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T란 무역실무 중 결제파트에서 결제의 한종류로, Telegraphic Transfer의 약자입니다.간단하게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되고, 수입자가 수출자의 계좌로 약정된 기간에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이러한 방식은 선결제, 후결제 모두 가능하며 수수료가 다른결제방식에 비하여 저렴하기에 신뢰도 있는 업체들끼리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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