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으로 아기쪽쪽이는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내에서는 안전인증 면제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가.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나.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마.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3)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경우 안전인증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 수입을 위하여는 안전인증을 받으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용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사업은 지양하시길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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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통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인 경우에는 한국에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에 연락이 올듯 합니다. 그때 목록통관대상 물품이 아님을 설명하고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아마도 저렇게 기재해둔것은 배송대행지측에서 설명을 위하여 기재한듯 하며, 한국에 물품 도착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고 사업자통관부호를 기재하셨기에 세관에서 별도로 연락올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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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으로 반품받은 물건을 제3국우로 다시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수입통관후 재수출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반송절차를 거치시면 제 3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수입통관을 통하여 내국물품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반송을 통하여 제 3국 혹은 수출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한 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수입신고하지 않으시고 반송신고하시면 별도의 수입통관절차 없이 제 3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맞는 운송수단은 직접 마련하셔야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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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R,A/N,B/D가 무엇인가요? full name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R의 경우 해상보험에 사용되며, All Risk 즉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는 뜻입니다.그리고 A/N은 Arrival Notice로 물품이 도착항에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통지입니다.BWT는 Bonded Warehouse Transaction로 보세창고도거래를 뜻합니다. 이러한 보세창고도 거래는 수출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수입국의 보세구역에 재고를 보유하고, 수입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래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통은 원유 등 벌크 화물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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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마우스를 하나 샀는데 일반통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선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은 필요합니다만, 1인당 1개까지는 이러한 인증이 면제되기에 해외직구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마우스 외 다른 전자기기가 포함되어 있지않다면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관부가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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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아기세제 바디워시, 입욕제 판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 수입자가 질문자가 아니라 개인 구매자기때문에 소량구매로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판매하셔도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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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N과 Clean Mate’s Raeceipt는 어떤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주로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N은 Arrival notice로 도착통지입니다. 즉, 선박이 도착항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Clean M/R의 경우에는 물품적재가 문제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M/R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Dirty 혹은 Foul BL이 발행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는 선시에 LI를 제출하고 Clean BL을 발급받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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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일 수입하려고 제품 포장 규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냉동과일의 경우 0811.90-9000에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에 따라, 포장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식품신고 및 검역을 잘거쳐서 국내에서 포장 후 판매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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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로 육포 수출 가능한가요?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육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육포를 수출하실때는 한국에서의 검역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육포는 1602호, 그중에서 소고기 육포는 1602.50-9000으로 분류되는바 수출요건에는 검역과 관련된 요건이 없기때문입니다.다만, 몽골 수입시에는 수입식품검역을 진행하게 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지에 샘플을 보내어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며, 수입관세사에게 문의하시거나 바이어에게 이를 위임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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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택배가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택배는 본격적으로 9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기차를 통하여만 택배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택배가 트럭의 발달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면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익일배송이 정착화되었고, 2010년대부터는 쿠팡, 마켓컬리 등의 등장으로 당일배송이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택배가 본격화된 시기는 90년대이지만 현재로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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