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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신용장 개설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뜻하며, 수출업자가 수입업자가 개설한 신용조건에 따라서 지정한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은 별도의 조건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조금더 사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이러한 신용장업무는 외국환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로 보통은 규모가 있는 1금융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는 모든 은행(저축은행 등)에서 모든 신용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신용장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의 신용장 정리글을 첨부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liveCmmrcCase/cmmrcBtlnCnslt/cmmrcBtlnCnsltDetail.do?pageIndex=1&nIndex=1801422&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0082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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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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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사무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사무원은 무역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직업으로 수입, 수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신용장 업무 등 국제무역 대금 결제를 하는 직업입니다. 아울러, 통관절차, 계약서 작성, 운송계약 체결 등 무역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다만, 최근에 대기업들은 이러한 서류의 처리를 자동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잘 뽑지 않으며 대부분 중견기업 이하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다고 보기는 어려운 직업인듯 합니다.국제 무역 사무원으로 성공하기 위하여는 무역과 관련하여 단순한 업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법지식이나 혹은 자신만의 확실한 분야를 개척하셔야 되며, 직접적으로 무역에 뛰어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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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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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관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하는 것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중국 거래량은 수입, 수출 모두 약 20%를 웃도는 수준으로 가장 큰 교역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 중국 수출품목 중 상위 품목은 반도체, 합성수지 등이며, 수입하는 물품도 반도체, 컴퓨터, 정밀화학원료가 상위권에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품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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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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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을 살펴보니, 아마도 해외직구를 진행하신듯 합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와 달리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외직구 면세 규정에 해당하여 별 문제가 없다면 빠르게 통관이 진행되고 수취가 가능합니다.해외직구 면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의 목적일 것(판매X)3.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분할 수입 등)이에 따라, 상기부분에 모두 해당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빠르게 통관이 진행되었을 것이며, 이미 통관이 완료된 상태로 판단됩니다.해외직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있으시면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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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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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UTP랜케이블 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HS code는 8544.42-2010(플라스틱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먼저,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은 8%입니다만,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 세율을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세번은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만 성실하게 납부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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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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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카드나 TF카드 수입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하여는 SD 카드나 TF카드의 HS code를 확인하여야 됩니다.(HS code란 물품의 고유의 코드로, 수입시에는 해당 코드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이 결정됩니다)SD 카드나 TF 카드의 경우 통상적으로 8523.51-1000(솔리드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서 기록이 되지 않은 것)에 분류됩니다.이에 따라, 8523.51-1000의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살펴보시면 관세율은 0%, 수입요건은 없습니다.따라서 그냥 수입신고 및 부가세(10%)만 납부하시면 수입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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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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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선물을 사들고 오려고 하는데 관세 비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주류의 경우 2병, 2리터, 400불 이하까지는 별도의 관세, 부가세 없이 수입(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되는바 주류의 경우 관세, 주세, 부가세, 교육세를 모두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약 18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자세한 예상세액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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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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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나마 수출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을 하시려면 관련업체에서 직접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작게 시작하시려면 해외쪽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구매대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아마존이나 타오바오 등에 직접 셀러로 등록하시고 한국이나 전세계의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소규모 무역의 경우에는 택배거래가 대부분이고 관세나 수입요건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거 같습니다.다만, 대규모의 수출을 원하신다면 관련 수출업체에 몸을 담으시고 직접 업무를 배우시는게 공부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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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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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국내로 들여올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수출신고, 국내에서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이때, 수출국 내에서는 컨테이너 운송계약을 체결하셔야되고, 아울러 자동차 등록말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그 후 한국으로 수입할때는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이에 따라,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관련절차가 복잡하신 경우에는 각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시면 일정수수료를 내고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1개를 통째로 쓰는 경우 운임이 상당히 비싼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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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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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약품 수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비타민, 마그네슘과 같은 영양제품들의 경우에는 HS code 2106.90-9099(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은 8%이며,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세율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기본세율기본관세(A): 8% - 유럽EFTA(FEF1): 4.8% 영국(FGB1): 0% EU(FEU1): 0% 터키(FTR1): 0% 이스라엘(FIL1): 6.4% (발효 2022.12.1.) - 아세안중국(FCN1): 1.6% 아세안(FAS1): 0% 베트남(FVN1): 0% 캄보디아(FKH1): 0% (발효 2022.12.1.) 싱가포르(FSG1): 0% 호주(FAU1): 0% 뉴질랜드(FNZ1): 0% 아세안(FRCAS1): 7.5% 호주(FRCAU1): 7.5% 뉴질랜드(FRCNZ1): 7.5% - 아메리카캐나다(FCA1): 0% 미국(FUS1): 0% 코스타리카(FCECR1): 1.6% 엘살바도르(FCESV1): 3.2% 온두라스(FCEHN1): 1.6% 니카라과(FCENI1): 1.6% 파나마(FCEPA1): 4.8% 콜롬비아(FCO1): 0% 페루(FPE1): 0% 칠레(FCL1): 0% 아울러, 해당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관세사와 미리 협의하시어 수입하기 전에 아래 요건들을 모두 갖추시길 바랍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베타카로틴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스쿠알렌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엽록소함유제품● 영양소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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