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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Dead space(데드 스페이스)란 컨테이너 선에 물품을 적재할때 특수컨테이너 적재에 따라서 잉여공간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통상적으로 컨테이너는 20ft, 40ft 컨테이너 2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2가지 일반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데드 스페이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30ft, 50ft 컨테이너도 존재하며 특수컨테이너의 경우 20ft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에 따라, 이러한 특수 컨테이너들을 적재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컨테이너들을 적재하지 못하기 떄문에 운송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 컨테이너들은 선적할때 운송사의 손해를 보전하고자 데드 스페이스 비용을 납부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운송사들은 손해없이 특수 컨테이너들도 운송하게 됩니다.따라서, 컨테이너의 종류 및 선박의 적재상태에 따라서 데드스페이스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컨테이너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컨테이너 적재가 불가능하다면 데드스페이스 비용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선박에 반드시 적재하여 운송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적재한 상태에서 특수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어렵다면 운송사는 화주에게 더큰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즉, 데드스페이스 비용이란 다른 컨테이너를 적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용이고 실제 적재 컨테이너의 형태 및 선복상황에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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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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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있는 물품 구매대행 어떻게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는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지식재산권비용(개런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포켓몬의 경우 상표법에 따라서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상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국내 수입 및 판매를 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입니다.다만, 관세청이 이를 행하기 위하여는 관세청에 지식재산 권리보호를 요청하여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관세청은 대상이 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및 통관허용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지재권 침해물품 수입신고 절차)따라서, 결론적으로 포켓몬이 관세청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통관보류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통관보류 대상으로 등록하여도 전체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이 검사하기에는 인력 및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좋게 검사없이 통관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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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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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상품 배송.........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상태는 아직 대한통운이 물품을 인수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배송의 경우에는 현지배송 - 수출신고 및 수리 - 해상 및 항공운송 - 국내도착 - 국내 수입신고 및 수리 - 국내배송 - 수령 이러한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따라서, 아직까지 대한통운 측에서 운송장번호가 생성되었지만 인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국내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아직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EMS로 송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짧게는 1주일 길게는 3~4주의 기간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단 최대한 기다려보시고 여전히 물품 배송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질의하시거나, 대한통운에 질의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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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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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팔기 가장 좋은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무역관련 질문이 아니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높은 가격을 받고싶으시다면 차량의 하자부분을 최대한 수리하여 K카나 혹은 네이버 카페 등에서 중고로 판매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딜러들 역시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뒤, 마진을 추가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서류처리작업 및 수리에 대하여 더 큰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도 감안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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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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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상품은 어떻게 국내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짝퉁상품은 통상적으로 밀수를 통하여 수입됩니다.관세청에 수입신고 시 전체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진행하기에는 인력, 시간, 비용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물품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짝퉁업체들은 이를 악용하여 여러개의 컨테이너로 한국에 반입한 뒤 일부 물품이 적발되더라도, 다른 물품을 국내에 판매함으로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짝퉁수입을 위하여는 짝퉁가방을 다른 물품(일반 가방, 의류 등)으로 변경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되기에 이는 명백한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며, 적발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 벌금 병과 가능)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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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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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쿠바의수출수입금액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무역량의 경우 2018년까지의 통계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아울러, 주요 수출입물품은 계속 변화하는 바, 대표적인 수출입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주요수출물품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 자동차 - 합성수지 - 자동차부품 - 동제품 - 의료용기기 - 고무제품 - 건설광산기계 - 건전지 및 축전지 - 전자응용기기 - 원동기 및 펌프주요수입물품 - 기타 정밀화학제품 - 기타 축산물부산물 - 연초류 -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 주류 - 커피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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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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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우리나라와쿠바의수출액과수입액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쿠바는 우리나라와 무역량이 적은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다만, 무역협회에서 정리한 2010 ~ 2017년 쿠바, 대한민국의 무역통계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2018년의 경우 별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2010 ~ 2017년 무역동향)(2014~2018 무역동향)즉, 2018년 기준 쿠바로의 수출액은 약 5천만달러, 수입액은 6백만 달러입니다.한화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2018년 평균환율인 1,115.7원을 적용하면 수출액은 약 558억원, 수입액은 약 67억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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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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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경매한 주류도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세금 동일하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종가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종가세란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따라서 관세율은 물품의 가격에 적용되는 것입니다.만약에,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라면 양에 따라 부여되겠지만 종가세는 가격이 높아질 수록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주류의 경우에도 가격이 높을 수록 높은 관세 및 기타세금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급주류의 대표적인 예시인 스카치 위스키(HS code : 2208.30-1000)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표를 요약하자면 기본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위스키를 수입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 : 100만원 * 30% = 30만원2. 주세 : (100만원 + 30만원(관세)) * 72% = 93.6만원3. 교육세 : 93.6(주세) * 30% = 31.2만원4. 부가세 : (100만원 + 30만원(관세) + 93.6만원(주세) + 31.2만원(교육세) *10% = 25.48 만원5. 총합 : 약 180만원 (물품가격의 180%)따라서, 관세포함 물품가격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셔야되며, 1000만원 위스키인 경우에는 약 1800만원, 1억 짜리 위스키는 약 1.8억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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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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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입시 껍질이 있으면 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물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이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껍데기가 있는 돼지고기의 수입금지 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추가적으로, 현재 수입오겹살이 한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기에 껍데기가 있는 돼지고기는 수입에는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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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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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 때 거래 대금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미달러를 결제통화로 사용하게 됩니다.미 달러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이유는 범용성, 안정성, 그리고 어떤 국가의 화폐라도 달러로의 환전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준기축통화(위안, 엔, 유로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있으며, 현재는 달러가 워낙 강세이기때문에 준기축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원화와 같은 통화는 기업에 해당 통화가 남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환전수수료, 안정성 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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