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갑자기 회식때 퇴사권유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팀장이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공식적인 통보가 아니고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 요청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공식적으로 회사 담당자를 통해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그만입니다.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통보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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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일 연차신청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부여 방식을 1.1 회계년도로 처리하는 경우라면2026.1.1 새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이럴 경우라면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1.2에도 부여 받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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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후 근무를 안하고 조퇴인데 이걸 연차로 처리해버리는게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처리할 지 +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따라서 출근 후 조퇴를 회사에 요청하고 조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조퇴로 하면 조퇴 이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처리로 한 것으로 보이나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려면 질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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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2024.5.1 입사자의 경우 2026.5.20까지 재직하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위 내용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이거나 최초 입사시점에 고령(만 55세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2년 초과 근로시 정규직 전환 원칙 규정 +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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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겸직)을 할 경우 2곳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직장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1개의 직장에서만 징수하고정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주말 아르바이트 근무하는 곳은 고용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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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 ~ 270일이 되고 최대 수급일수 9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직 후 2개월 경과 후 신청해도 이직일 기준 1년 안에 9개월 모두 수급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본인 수급일수 확인 필요)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준 경우 2개월 정도 질병 치료하고 그 이후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해도 됩니다.실업급여는 신청시 부터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2개월 후에 신청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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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에서 발생하는 손해로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민법 제 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사전(보통 30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직하는 경우1)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2)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사전 통보 위반으로 반려한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가 되는데 그 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는 무단 퇴사가 됩니다.무단 퇴사의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고 프로젝트 업무를 거의 다 수행하여 프로젝트 완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해도 배상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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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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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에서 채용이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가 고용한 것이 맞다면매장 근무 + 팝업 근무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합산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개 근로시간 합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이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문제는 팝업 근무가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로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합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매장 근무 + 팝업 근무가 상용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합산하여 1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매장 근무가 원칙이고 팝업 근무는 어쩌다 하는 것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사업주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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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사업자 변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고용승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현재 사용자가 2025.4.4 영업양도(사업체 + 근로자 영업인수)를 하면서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 약정을 했다면 현재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고용승계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이전 사용자 + 현재 사용자 사이 사업체 + 근로자 일체를 넘기를 것을 영업양도라고 하고 영업양도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여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현재 사용자가 고용승계하여 퇴직금 등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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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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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1,306,900원 정도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1,344,500원 정도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1주 주휴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되어 1주 30시간 * 4.345주 = 130.3시간 정도가 월급 책정 근로시간이 됩니다.참고적으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2025년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최저시급은 동일하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급 액수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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