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휴가 남은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4.7.1 입사자의 경우 1) 2025.6.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7.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이럴 경우 2026.2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이 되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게 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한 경우 또는 1년 경과 전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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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1일 4시간 +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회사에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1일 통상임금은 2.4시간 * 12,000원이 되고 이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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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가능및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현재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임금)으로 전환되므로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모두 채권이 존속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2022.2.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 2023.2.1 15일 + 2024.2.1 15일 + 2025.2.1 16일 + 2026.2.1 16일이 발생합니다.11일의 경우 2023.2.1 수당으로 전환되고 2026.2.1이 되면 3년이 경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니 지금 청구하여 지급 받읏셔야 합니다. 그 이후는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3.2.1 발생분은 2024.2.1 수당으로/2024.2.1 발생분은 2025.2.1 수당으로.2025.2.1 발생분은 2026.2.1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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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3개월 평균 급여 기준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2026.1.31이 됩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10.31 ~ 2026.1.30까지가 되며 최종 3개월은 총 92일이 됩니다.임금지급일이 20일인 경우 이것과 관계 없이 위 기간에 대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세요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한 후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대입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위 3개월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이 5,657,400원이라면 퇴직금은 227만 4천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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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알바 인수인계때문에 나갔는데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수는 있는데퇴사시 유니폼 등을 반납하셔야 하니 출근하여 유니폼 반납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퇴사처리 하세요그리고 1일 근로제공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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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법상 일수만 재정산해주어도 됩니다.2024.11.1 ~ 2026.1.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법상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이 됩니다.퇴사전까지 사용한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가 17일인 경우 잔여 일수는 9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5.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 퇴사 전 최대 26일이 발생함(입사일자 기준방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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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어떻게되는건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5.2 ~ 2026.2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2025년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설정한 경우라도 2026.1.1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종전 최저시급이 아니라 인상된 10,32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이 강제 적용되어 청구 가능)2026년 2월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그때는 당연히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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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최저시급 위반일까요? 고정수당으로 인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해 주면 52시간 넘게 근로해도 됩니다. 다만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은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주 최대 근로일 6일로 제한 됨)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구성하여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1. 기본급(월 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 * 10,320원으로 설정2. 연장근로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 * 1.5배 * 10,320원 지급3. 야간근로시간 : 1주 야간근로시간 * 4.345주 * 0.5배 * 10,320원 지급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설계하셔야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 구성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 1일 소정근로시간 위치 + 연장,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 해당여부 + 휴게시간 위치 및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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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어떻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 받은 금액의 3/12 산입2.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2025.12.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2026.11.30까지 1년인데 2026.1 퇴사하는 경우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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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시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3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주 총 23시간 근무한 경우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고 진정시 근무일지 + 지급 받을 월급 내역 등으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개근한 주 + 주휴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부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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