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일 4시간 +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회사에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2.4시간 * 12,000원이 되고 이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