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도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등 권리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2. 캐디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당연히 근로자이므로 위 권리들이 요건을 구비하면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인 기본 월급을 지급 받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3) 위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나 해고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3.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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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셨어야 합니다.2.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3.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고용센터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을 의미합니다. 4. 따라서 2026.3.1 ~ 3.3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1개월 이상이지만 2026.3.3 ~ 3.3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5. 빠르게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직장에 재취업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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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2개가 있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 2) 회계년도 기준방식 : 대부분의 회사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사용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2025.12.1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2) 2026.3.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3개를 사용한 경우 14일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그러나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지금까지 부여 받은 일수 +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2) 재정산을 합니다.3) 재정산을 했을 때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4. 회사측 노무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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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1 노동절에 대하여 2개의 법이 존재합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유급 휴일 규정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2026.5.1 노동절부터 법정공휴일로 개정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3. 다만 노동절에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유급 임금 100% + 근로임금 100%만 지급 받고 가산수당 50%는 지급 받지 못함)4. 위와 같이 2개의 법이 존재하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점을 고려하여 법을 통합하던지 해야 하는데 이런것 없이 공무원에게만 확대되는 것 말고는 큰 의미도 없는데 법정공휴일로만 지정해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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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월차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월차휴가는 없고 1항 + 2항 모두 연차휴가입니다.(다만 1항의 연차휴가를 월마다 발생한다고 하여 월차 개념이라고만 부름)3. 신규 입사자의 경우 1)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3)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1항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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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0.12.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1.11.1 까지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1.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2.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3.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5) 2024.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6) 2025.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7일 발생2. 최종 연차휴가는 2025.12.1 17일이 발생하고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발생일수(17일) - 사용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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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한 검토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당시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3) 이직시 53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180일을 수급합니다.2. 실업급여 액수에 대한 검토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데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1)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일액 66,048원 적용(2)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일액 68,100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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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최초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으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임금이 인상되거나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을 수정하여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기관제출용으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신 인상된 금액으로 임금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달라고 하여 그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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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법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과거 3개월 또는 6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 주자는 법안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논의가 없습니다.2) 따라서 3개월 근무자 퇴직금제도는 시행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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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퇴사 후 2주 이내 지급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도 됩니다.4. 퇴사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 없다면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2026.3.14 이전에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어야 합니다.5. 2026.4.6 현재까지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언제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최종독촉을 해보시고 그 날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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