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자는 근무태도가 재계약 시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담당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능력2) 출퇴근, 지각, 조퇴 등 근태3) 고객 응대 및 조직 구성원 사이 융화 능력업무수행능력도 좋고 우선 근태가 좋다면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에 갑자기 불러내서 일을 시키게 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로 지정된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1.5배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임금 + 가산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에 조퇴하고 연차 4일 사용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한 이상 +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도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사전에 고지한 경우 + 무단 모두 포함)주 5일 근무자가 1일 출근한 후 조퇴하고 나머지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5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 운영하다 퇴사시 연차 재정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니게 되고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을 해 왔다면 그 관행도 효력이 있으므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회사에서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해 왔지만 질문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불리하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관행 위반, 불평등 처우 주장)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5.0 (1)
1
지식 레벨업
100
촉탁직 2번째 재계약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계약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 진행합니다.1년 촉탁직 근로계약직의 경우 공백기간 없이 바로 1년 연장을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총 2년이 되어 계약을 완전히 종료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4대보험 상실처리하시면 됩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가 만 65세라 만약 65세 이후에 1년 계약기간 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만 65세 이후 취득신고를 하면 만 65세 이후 재취업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분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위 문제가 아니라면 4대보험 상실 + 다시 공백기간 없이 취득신고를 한다고 하여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편의점 주휴수당 청구 2년 야간 근무 그만둔지 6개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편의점에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년 재직 + 퇴사 후 6개월 경과 = 2년 6개월이 경과한 것에 불과하여 아직 3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주휴수당 대상인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 + 결근 없이 개근한 사실 +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표기유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대부분 회사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합니다.이럴 경우 분쟁을 예방하려면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하던지 기본급란에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1주에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급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 4.345주 = 130.35시간을 기재해 두셔야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상용직+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라고 한 경우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따라서 중간에 1일 결근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식당에서 이틀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026.2.2까지 근무하고 2026.2.3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2026.2.16 전에는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회사측에 언제 정산이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날짜를 당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경우회사에서 수리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수리하기 전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사직일자를 설정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시고회사에서 수리한 후라면 사직일자 수정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일자 정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