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슬기로운살모사123
캐디도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에덴밸리cc 마미반 근무중인데
회사가 골프존 카운티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인원감축으로 해고가 된다면
저는 퇴직금 또는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사안이며, 퇴직금 청구권 존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인지 아닌지 선행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로 우선 인정되어야 하고, 후에 퇴직금 청구권 발생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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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등 권리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2. 캐디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당연히 근로자이므로 위 권리들이 요건을 구비하면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인 기본 월급을 지급 받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위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나 해고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며 퇴직위로금 또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