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과거 3개월 또는 6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 주자는 법안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논의가 없습니다.
2) 따라서 3개월 근무자 퇴직금제도는 시행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