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시 추가되는 연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일자 전에는 회사에서 그만 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직일자 전에 회사에서 그만 두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사용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도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에 1개월 후로 사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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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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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 2항에 따라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도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여 2024.11.1 ~ 2025.11.1 1년을 재직하면1) 2024.11.1 ~ 2025.10.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 2025.1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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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2주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에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2주 근무하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직장에 상용직으로 취업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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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차 회사내규관련 연차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계산방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상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2024.9.1 ~ 2025.11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1) 2024.9.1 ~ 2025.8.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9.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질문자가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라면 퇴사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고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 일수에 대하여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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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해서 4대보험을 안들어도 회사만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해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퇴사시 4대보험 소급가입을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3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 주어야 합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자 50%씩 부담하지만 공단에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100% 먼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100% 납부한 경우 근로자 부담부분 50%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원하면 세무사에게 납부할 4대보험료 총액을 확인한 후 근로자에게 본인 부담금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납부하게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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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 다음날까지 근로 후 퇴사했는데 명절기간 급여를 주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2025.10.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0.11이 되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사용자는 2025.10.1 ~ 10.10 10일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일할계산은 월급 x 10일/31일로 하고 이럴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이 됩니다.법정공휴일 유급처리하지 않고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위법한 임금체불이 됩니다.사용자에게 법정공휴일 유급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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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수당 지급 받은 후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하여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4.9이 재취업한 시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면 1년 경과 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다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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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시 급여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이때 임금에는 고정 월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성 인센티브(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을 구두 약정한 경우이고 그에 따라 매월 지급 받아온 경우 인센티브를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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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연령 중에서 60대의 비중의 월등히 높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계약직(위촉직)으로 채용하고보통 1년 단위 계약기간이 많습니다.1년 위촉, 계약직으로 사용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60대분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많이 수급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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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등본, 보건증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받은 서류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자에게 등본 등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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