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건희 1심 선고 내일 생중계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충분히당당함이넘치는해마
충분히당당함이넘치는해마

최저시급 변화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주말에만 16시간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이번 최저시급이 10320으로 오르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Gpt가 계산할 때는 주 2일 근무라 8만원대라고 하고

알바몬이나 다른 곳에서는 3만원대라고 하는데

보통 주 5일로 쪼개서 계산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16시간 주2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10,320원=33,024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1주 주휴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약정시급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 10,320원 = 33,024원이 됩니다.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며 근로관계 유지하는 조건들입니다.

    귀하께선 주말 2일 근무 내지 주 16시간 근무.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셨기에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합니다.

    16 / 5 = 3.2(H)

    3.2(H) x 10,320 = 금액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